대구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6나26939 판결 [손해배상(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A 2. B
- 원고, 항소인
- 3. C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4. D 5. E
- 원고들 소송대리인
- 변호사 김인현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1. F 의료원 (대표자 이사 G) 2. H (안동시 밤적골길 6 (율세동)) 3. I
- 피고들 소송대리인
- 변호사 오문기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1. 8. 선고 2016가합50482 판결
- 변론종결
- 2017. 6. 8.
- 판결선고
- 2017. 7. 13.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2,756,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7. 7.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D, E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피고들의 원고 A, B, D, E에 대한 항소 및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 B, D, E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A, B, D, E과 피고들이 각자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C이 90%, 피고들이 1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5,539,224원, 원고 B에게 43,692,814원, 원고 C에게 43,692,814원, 원고 D에게 33,692,814원, 원고 E에게 33,692,8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454,545원, 원고 B에게 8,636,363원, 원고 C에게 22,783,723원, 원고 D에게 8,636,363원, 원고 E에게 8,636,3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D, E에 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B, D, E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8행부터 제17면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 C은 2012. 12. 7.부터 2013. 3. 18.까지 피고 F 의료원I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퇴원 이후에도 2013. 3. 19.부터 2016. 9. 20.까지 소지품 등을 보관하며 병실을 무단 점유하였다. 피고 F 의료원I은 이로 인해 원고 C에 대하여 가지게 된 진료비 채권 2,734,660원 상당과 병실사용료 채권 152,823,300원 상당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C의 피고 F 의료원I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 따라서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위 상계로 인해 모두 소멸하였다.
2) 진료비 채권에 기한 상계 여부
가) 을나 제4, 5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2. 12. 7.부터 2013. 3. 18.까지 피고 F 의료원I에서 입원치료를 받느라 진료비가 2,734,660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 F 의료원I의 이 사건 2016. 9. 27.자 준비서면이 그 즈음 원고 C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이 F 의료원I에서 퇴거한 2013. 3. 18.에는 원고 C의 피고 F 의료원I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고 F 의료원I의 원고 C에 대한 진료비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놓이게 되므로, 피고 F 의료원I의 원고 C에 대한 진료비 2,374,660원 채권 중 38,759원은 원고 C의 피고 F 의료원I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위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14,147,360원×5/100×20일/365일=38,759원)과, 나머지 2,335,901원(=2,374,660원-38,759원)은 위 손해배상금 원금과 각 상계되어 대등액에서 서로 소멸하고, 그 결과 2013. 3. 18.을 기준으로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만 원금 11,811,459원(=14,147,360원-2,335,901원)이 남게 된다.
나) 원고 C은, 망인의 장례식 기간인 2013. 2. 27.부터 2013. 3. 3.까지 5일 동안에는 피고 F 의료원I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진료비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C이 망인의 장례식 기간 동안 원고 C에 대한 치료가 중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C은, 피고 F 의료원I의 위 진료비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데(민법 제495조), 원고 C의 손해배상채권과 피고 F 의료원I의 진료비채권이 2013. 3. 18.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원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C은, 피고 F 의료원I이 원고 C에 대한 진료비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계 의사표시도 하지 않는 등 진료비 채권을 포기할 듯한 외관을 보이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비로소 상계항변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C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 F 의료원I의 상계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C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병실료 채권에 기한 상계 여부
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7, 29호증, 을나 제1, 2, 3, 6, 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C은 피고 F 의료원I을 퇴원한 다음날인 2013. 3. 19.부터 피고 F 의료원I이 원고 C의 의사를 확인하고 병상 유류품을 이동하거나 송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2013. 8. 20.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F 의료원I의 551호 병실 침상(이하 ‘이 사건 침상’이라 한다)을 계속 점유하면서 위 병상을 소지품의 보관 및 시위장소로 사용함으로써 피고 F 의료원I에게 병실료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28, 30호증의 각 영상과 당심 증인 김시국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은 피고 F 의료원I에게 2013. 3. 19.부터 2013. 8. 20.까지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병실 사용료 합계 9,245,750원(=1일 병실료 59,650원×15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 C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2. 12. 7.경부터 피고 F 의료원I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오던 중 망인의 사망소식을 전달받았는데, 그 후 2013. 3. 15. 피고 F 의료원I으로부터 ‘입원치료를 마쳤으니 퇴원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신과 증상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 F 의료원I에 계속 입원해 있겠다고 하면서 퇴원을 거부하였다. ② 원고 C은 퇴원을 요구하는 피고 F 의료원I 원무과장 J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고약2161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③ 원고 C은 2013. 3. 18. 병상의 머리맡에 망인의 영정사진을 세워두고 병상 주변에 음료수, 약, 책 등 소지품을 그대로 둔 채 F 의료원I에서 퇴거하였다. 그 후 원고 C은 지역신문사 기자에게 ‘F 의료원I에서 강제퇴원과 집단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여 같은 내용의 기사가 배포되도록 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 F 의료원I과 소속 의료진에게 ‘환자방치, 불법시술, 의무기록 조작에 대해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라’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 ④ 피고 F 의료원I은 2013. 7. 30. 원고 C에게 ‘병상에 두고 간 소지품을 수거해가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 C은 2013. 8. 13. 피고 F 의료원I에 ‘유류품을 수습하여 주소지로 보내주기 바란다’는 답변서를 발송하였는데(원고 C은 2016. 3. 30.에도 같은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 원고들의 태도나 원고 C의 유류품 내용을 감안할 때 피고 F 의료원I으로서는 위 답변서의 송달 및 원고 C의 유류품 수습에 필요한 7일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2013. 8. 20.까지는 원고 C의 점유의사를 무시하고 임의로 그 유류품을 수거하거나 옮겨 보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나머지 기간(위에서 인정한 날의 다음날인 2013. 8. 21.부터 원고 C이 실제로 위 유류품을 직접 수거한 2016. 9. 20.까지 기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반대사정에 비추어 을나 제3,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피고 F 의료원I에 발생한 손해가 원고 C의 병상 점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C이 2013. 8. 13. 피고 F 의료원I에 ‘유류품을 수습하여 주소지로 보내주기 바란다’는 답변을 보내 병상에 대한 점유나 시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힌 점, 원고 C이 피고 F 의료원I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는 병상 주변의 소지품을 수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는 점,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소지품을 두고 가는 경우 통상적인 병원으로서는 환자가 회수하는 데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직접 수습하여 보관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F 의료원I이 위 나머지 기간 동안 원고 C로부터 병상에 대한 점유·사용을 회복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원고 C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 F 의료원I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자초한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F 의료원I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 F 의료원I의 2016. 9. 27.자 준비서면이 그 즈음 원고 C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 C의 위 병실 사용으로 인한 손해가 종료된 2013. 8. 20.에는 원고 C의 피고 F 의료원I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고 F 의료원I의 원고 C에 대한 병실사용료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놓이게 되므로, 피고 F 의료원I의 원고 C에 대한 병실사용료 9,305,400원 채권 중 250,791원은 원고 C의 피고 F 의료원I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잔액에 관하여 일부 소멸한 다음날부터 위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11,811,459원×5/100×155일/365일=250,791원)과, 나머지 9,054,609원(=9,305,400원-250,791원)은 위 손해배상금 원금과 각 상계되어 대등액에서 서로 소멸하고, 그 결과 2013. 8. 20.을 기준으로 원고 C의 피고 F 의료원I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만 원금 2,756,850원(=11,811,459원-9,054,609원)이 남게 된다.
마) 피고 F 의료원I의 위 각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 H, I에게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해 영향을 미치므로(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 H, I의 원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역시 위 상계로 인해 같은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⑴ 원고 A에게 23,721,040원, 원고 B에게 14,147,360원, 원고 D에게 14,147,360원, 원고 E에게 14,147,36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3. 2. 2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1. 8.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⑵ 원고 C에게 2,756,85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상계 다음날인 2013. 8.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3.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원고 C의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A, B, D, E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피고들의 원고 A, B, D, E에 대한 항소 및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