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 또한 원고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민법 제496조) 피고가 상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피고의 인식 내지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민법 제496조의 규정 취지와 적용 범위 /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위 채권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제와 상계의 유사점과 차이점 / 공제나 상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제나 상계적상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나 상계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제와 상계 중 무엇에 관한 약정인지 해석하는 방법
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취지라면,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위와 같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소결 이 법원이 이 부
을 특정한 후 상계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양 채권의 소멸 여부를 주장 및 증명하지 않는 방식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원고의 상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 1은 관련 민사사건의 당사자가
사 건 2022헌바59 민법 제496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0. 29.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8
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을 변제받고 출자전환된 주식이 소각되었으므로, 그 회생채권이 모두 권리변경 및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 또한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는바,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민법 제496조), 피고의 위 각 상계 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면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민법 제496조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15343, 15350, 15367, 15374, 15381, 15398, 15404 판결 참조). 바
련 법령 및 법리 등 (1)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6조 참조).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고
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민법 제496조의 취지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까지도 상계권 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민법 제496조의 규정 취지 및 이 규정이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고의에 의한 행위가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을 동시에 구성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채무자는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고(민법 제496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이러한 원고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위 피고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피
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마. 민법 제496조에 따른 상계 항변의 제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 분양대금 미납금 등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해당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49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상계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들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내역
한 보관료 19,800,000원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96조의 취지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까지도 상계권 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상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민법 제496조), 아래 4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상계는 결국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러나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피고 D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 민법 제496조에 의하여 위 각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금지되므로, 피고 D의 위 각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 D는, 위 각 불법행위 당시 자신의 그런 행위로 인하여
10다21276 판결 등 참조),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96조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위 편취금 195,280,370원에 관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상속한 원고들은 그 상속지
원고의 위자료와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데(민법 제496조), 이는 그 자동채권이 동시에 행하여진 싸움에서 서로 상해를 가한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1994. 2. 25.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