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 10. 9. 선고 2012나1864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 충북진천군
- 피고, 항소인
- ◎◎◎ 경산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오원근
- 제1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12. 1. 19. 선고 2011가소3364 판결
- 변론종결
- 2012. 8. 31.
- 판결선고
- 2012. 10. 9.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2.부터 2012. 10.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57,1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4호증의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의 부친인 □□□와 한때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2. 26. 저녁 무렵 처인 ◇◇◇와 함께 피고의 집에 찾아가, □□□가 입원한 요양병원으로 피고가 찾아간 문제 등으로 □□□와 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는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늑연골 염좌, 안면부 타박상, 호흡곤란 등의 상해를 가하고, ◇◇◇에게도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2011.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원고도 손으로 피고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지 좌상, 우측 넓적다리 타박상, 두피 좌상, 우측 어깨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2011.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나) 원고는 평소 심부전 등의 심장 기능 장애가 있었는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가해행위를 당한 이후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2010. 12. 27.부터 2011. 1. 11.까지 진천성모병원에서, 2011. 1. 13.부터 2011. 1. 18.까지 세종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도 피고에게 상해를 가한 점, 원고의 지병인 심장 기능 장애도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원고가 저녁 무렵에 피고의 집에 찾아가 피고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사건 가해행위가 발생하게 된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가해행위의 경위와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 비율은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1)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2. 27.부터 2011. 1. 11.까지 진천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에 대한 진료비는 합계 1,416,400원으로, 그중 1,384,65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31,750원은 원고가 납부하였으며, 2011. 1. 13.부터 2011. 1. 18.까지 세종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에 대한 진료비는 합계 1,240,770원으로, 그중 1,141,33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99,440원은 원고가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여 대위취득되어 그만큼 감축되는 것이고,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2011. 1. 13. 선고 2010다305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로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피고에게 치료비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전체 치료비는 2,657,170원(= 1,416,400원 + 1,240,770원)이고, 그중 피고의 책임액은 1,328,585원(= 2,657,170원 × 50/100)이며, 여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2,525,980원(= 1,384,650원 + 1,141,330원)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 손해액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위자료
(1) 앞에서 본 이 사건 가해행위의 발생 경위와 정도, 그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와 정도, 원고도 피고에게 상해를 가한 잘못이 있고, 지병인 심장 기능 장애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된 점, 원고와 피고의 각 성별 및 나이,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해행위에 대한 원고의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피고는 자신도 원고로부터 상해를 당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위자료를 원고의 위자료와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데(민법 제496조), 이는 그 자동채권이 동시에 행하여진 싸움에서 서로 상해를 가한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가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2. 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0.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4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