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4. 12. 선고 2022헌바59 결정 [민법 제496조 위헌소원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0. 29.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8482 판결 및 창원지방법원 2015카확308 결정에 기한 각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0가합858). 청구인은 위 소송이 계속중이던 2021. 11. 24. 구 검찰사건사무규칙(2014. 6. 26. 법무부령 제818호로 개정되고 2021. 1. 1. 법무부령 제99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3항 제5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3. 10.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1카기1360). 청구인은 2022. 3. 10. 민법 제496조 및 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법 제496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1. 27. 96헌바12 등 참조). 청구인은 민법 제496조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헌재 1999. 1. 28. 97헌바90 참조). 따라서 대통령령인 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