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제69조(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법 제200조의4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하고,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4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서를 작성한 후 긴급체포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석방서 및 석방통지서 부본 2부를 각각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며, 다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 후단에 따라 석방서 및 석방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원부의 석방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석방보고를 받은 후 법 제200조의4제4항에 따라 법원에 석방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그 부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3.11.1>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3항에 따라 석방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결정부 또는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의 석방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가.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의 기각의견 피청구인은 유○○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유○○이 외당숙과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환치기’ 범행에 가담한 점, 사실은 중국 국적의 화교임에도 이를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은 후 각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유○
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0가합858). 청구인은 위 소송이 계속중이던 2021. 11. 24. 구 검찰사건사무규칙(2014. 6. 26. 법무부령 제818호로 개정되고 2021. 1. 1. 법무부령 제99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3항 제5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3. 10. 기각되
의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4호 참조)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 이상 없다고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간략하게 행하는 종국처분이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따라서 이 사건 각하처분으로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3.
경우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범죄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건유예를 할 수도 있으며(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143조), 범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 수준의 구형을 할 수 있다. 요컨대 검사에게는 수사 및 공판과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불기소처분으로(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피의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죄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지도 않는다. 다만, 피의자가 범죄혐의를 다투고
헌확인 청 구 인 이○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검찰청법 제11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가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더 이상 새로이 심판을 받을 수 없게 한다고 주장하며 2014. 3.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검찰청법 제11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5. 각하되었고(2014헌마184), 위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다시 2014. 4. 23. 각하되자(2014
청구인이 저지른 여러 차례 절도 범행 중, 청구인과 남편인 피해자 사이에 재판상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루어진 범행 부분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여야 하고, 재판상 이혼의 성립 후 이루어진 나머지 범행 부분은 이에 대한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청구인에 대한 절도의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17964).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123조, 제137조, 제152조 제1항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 제6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9. 26. 각하되자(수원지방법원 2013카기2116) 2013. 10.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12가단11417), 항소심 계속 중(수원지방법원 2013나11093) 형법 제123조, 제137조, 제152조 제1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조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2013카기2117)을 하였으나, 2013. 9. 26. 본안에 관한 항소기각 판결 및 위헌심판제청신청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2013. 10. 4. 이 사건 헌법
1.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 재판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상 입법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2.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사건 2012헌마72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 박○휘 대리인 법무법인 홍인 담당변호사 권성원, 이근우, 곽세열, 오치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예처분의 근거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 제6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 및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
[당사자] 청 구 인 박○휘 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주문] 1. 구 검찰사건사무규칙(2007. 2. 20. 법무부령 제606호로 개정되고, 2012. 3. 15. 법무부령 제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3항 제5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중
하더라도 형을 면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검찰실무상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4호)을 하며, 형면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기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리고 형법 제328조 제1항의 가까운 친족 간의 절도죄는 고소 여부와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형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 행해지는바(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이는 공소제기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범죄의 예방적 효과, 특히 특별예방적 기능을 발휘하게 하여 범죄자에게 전과자의 각인을 새기지 아니하고 갱생의 기회를 주며, 또 검찰
종국처분을 말하고, 불기소처분에는 통상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 기소유예의 다섯 가지가 있는 사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이 인정되치 아니하고, 공소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기하여 기소할
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증거불충분’)에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2호). 수사기관은 수사단서에 의하여 범죄혐의와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를 다한 뒤 위와 같이 ‘혐의없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
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수사기록 19쪽)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4호)을 하여야 함에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해자 조○운에 대한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