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5. 26. 선고 2014헌아102 결정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제
- 결정일
- 2014. 5. 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검찰청법 제11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5. 각하되었고(2014헌마184), 위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다시 2014. 4. 23. 각하되자(2014헌아61), 위 2014헌마184, 2014헌아61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