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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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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11조 (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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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헌법재판소 2025헌바1962025. 8. 7.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등 위헌소원

25. 6. 24. 기각되었다(당해사건). 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제7호, 제422조, 검찰청법 제1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24. 기각되자(대법원 2025초기383), 2025. 7. 12.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헌법재판소 2025헌바1952025. 8. 7.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등 위헌소원

4.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당해사건). 라. 청구인은 당해사건의 소송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제7호, 제422조, 검찰청법 제1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24.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25초기382), 2025. 7. 12.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대법원 2021도43552025. 3. 27.
특수상해[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형 집행을 지휘하는 주체인 검사가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헌법재판소 2023헌나22024. 5. 30.
검사(안동완) 탄핵

가.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의 기각의견 피청구인은 유○○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유○○이 외당숙과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환치기’ 범행에 가담한 점, 사실은 중국 국적의 화교임에도 이를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은 후 각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3372024. 6. 12.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

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 환부, 가환부) 제4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을 받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9조, 제52조에 의하면, 피환부인이 직접 출석하여 압수물을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압수물을 우송하여 환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피환부인이 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4622022. 10. 2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위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부산지방법원 2021노40922022. 8. 8.
업무방해·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기·공인중개사법위반

사정, 즉 ①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의 진술을 오직 조서의 형태로만 취득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②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수사·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실질은 검찰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또는

부산지법 2020노20292021. 3. 25.
특수상해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판결 및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한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징역형에 따라 복역하던 중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53일간 각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은 다음 징역형의 잔여 형기를 복역한 후 출소하였는데, 출소일로부터 3년 내에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검사의 형집행순서 변경 지휘에 따라 징역형과 각 벌금형의 집행을 모두 마친 후에 출

헌법재판소 2019헌마4202020. 8. 28.
항고기각처분 등 취소

적 통제절차이며, 사법적 구제는 원처분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과 같이 별지 제150호서식에 의한 항고사건기각결정서에 의하여 항고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62019. 11. 13.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위 규칙 제20조의2,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

헌법재판소 2017헌바2832017. 7. 25.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283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양○석 대리인 변호사 홍성목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74066 기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90992015. 3. 26.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참조). 검찰보존사무규칙은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1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위 검찰청법 제11조는 검찰청의 사무 전반에 걸친 극히 포괄적인 위임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비록

서울행법 2014구합690992015. 3. 26.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甲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검사장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등사를 불허가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4헌마1842014. 3. 25.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4헌마184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검찰청법 제11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가 동일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4헌아1892014. 7. 23.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 건 2014헌아189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14헌아1472014. 7. 1.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 건 2014헌아147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14헌아1022014. 5. 26.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 건 2014헌아102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14헌아612014. 4. 23.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 건 2014헌아61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25. 2014헌마184 결정 결 정 일 2014.

헌법재판소 2014헌아92014. 3. 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일 2014.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검찰청의 사무에 관한 위임규정인 검찰청법 제11조와 고소사건으로 제출된 서류를 진정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

헌법재판소 2014헌마362014. 2. 1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4. 1. 13.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고소사건으로 제출된 서류인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검찰청법 제11조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에 근거하여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의 사무에 관한 위임규정인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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