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9구합226 판결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천○○
- 피고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소송수행자 김 변 론 종 결 2019. 10. 30. 판 결 선 고 2019. 11. 13.
1. 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불허가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열람·등사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된 한○○과 형사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형사재판(대구지방법원 2011고합500)에서 한○○을 변호하였다. 한○○은 위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원고에게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6. 7.경 ‘한○○이 원고를 기망하여 성공보수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성공보수금을 지급받기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허위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검찰청에 한○○을 상습사기,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다(이하 ‘관련 고소사건’이라 한다).
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2.경 위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42140호).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7. 5.경 그 항고가 기각되었고(대구고등검찰청 2017고불항 제513호),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및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17. 12. 27.자 2017초재349 결정, 대법원 2018. 5. 8.자 2018모39 결정).
라. 원고는 2018. 11. 15. 관련 고소사건에 관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기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및 원고가 제출한 각 서류에 대해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16.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및 제22조 제1항 제2, 4, 5호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를 불허한다고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통지가 2018. 11. 2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위험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위 규칙 제20조의2,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 제22조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22조 제1항 제2, 4, 5호는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2) 처분사유의 추가 허용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및 제22조 제1항 제2, 4, 5호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 6호를 구체화한 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정보공개법 조항을 이 사건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의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 수사의 내용이 공개되어 공범 등에 대한 공소의 제기 및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 6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고 한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참조).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고소대리인 천●●, 피의자였던 한○○의 각 진술, 한○○이 상습사기 등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제출한 참고자료, 대구지방법원 2011고합500 사건의 증거자료 및 공판기록이 주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 중 수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로는 수사지휘와 그에 관한 수사결과보고, 의견서, 일부 수사보고가 있으나, 위와 같은 수사지휘 등은 원고, 천●● 및 한○○의 각 진술과 이들이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이거나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해석하고 그에 따라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그 내용 중에 수사절차, 방법상의 기밀 등으로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수사지휘 등에 기재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원고가 수령한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되어 있기도 한 사실, 관련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정신청절차가 이미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관련 고소사건이나 향후 다른 사건에서의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이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정보 중에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정보와 같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정보는 관련 고소사건의 쟁점인 대구지방법원 2011고합500 사건 위임계약체결 당시 한○○의 자력 유무에 관한 각종 자료와 그에 관한 한○○의 변소 등으로 특별히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개로 인하여 진술인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거의 없는 반면, 한○○의 진술 내용 등에 따른 조사를 거쳐 불기소처분을 받은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그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보공개신청 목록
(생략)
비공개정보 목록
1. 이름, 나이, 직업, 주소(주거 또는 직장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재산 및 월수입(단, 한○○ 부분 제외)
2.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학력, 경력, 가족관계, 병역관계, 전과 및 검찰 처분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상의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지명수배내역(판결문, 공소장, 불기소결정문 포함), 상훈·연금, 정당·사회단체 가입 여부, 종교, 건강상태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한○○ 부분 포함). 끝.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에 따라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 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이하 "불기소사건기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피의자이었던 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3.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4. 참고인으로 진술한 자
제22조(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등사 제한) ① 검사는 제20조의2에 따른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2.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