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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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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헌법재판소 2024헌나62025. 4. 10.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가.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의 회동 및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 행위 관련 소추사유에 관하여 소추의결서에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상대방, 국회의 자료 요구 시점, 요구 자료의 유형, 피청구인의 제출 거부 사유 등이 특정되어 있어 다른 사실과 구분할 수 있으므로, 탄핵소추사유가 불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대법원 2022두655592024. 5. 3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스342023. 7. 17.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 7. 6. 자 2010마1659 결정 참조).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 대법원이 비공개대상정보도 문서제출명령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1582022. 2. 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별표]로서 구체적인 법률상 위임 또는 수권 없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마련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별표2]에 의한 정보공개의 제한을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위임명령)에 의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42122022. 9. 29.
이의신청(정보공개청구)미개최결정취소

고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법의 특칙이라 할 수 있는 형실효법 제6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4622022. 10. 2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있는 위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 제22조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

서울고등법원 2022누429232022. 11. 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나 변호인은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에 따라 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복사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고,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

대법원 2021모31752022. 2. 11.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형사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신청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 방법(=준항고) 및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의 정보공개청구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 방법(=항고소송)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62019. 11. 13.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제20조의2,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 제22조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헌법재판소 2013헌마4882016. 2. 2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5조 제2항은 법률이 아니다. 또 디엔에이법 제11조 제1항은 청구인이 요청하고 있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나 그 이용내역 등의 공개 여부나 공개절차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율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대법원 2013두208822016. 12. 15.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2두173842014. 4. 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3추672014. 2. 1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단체의 예산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방의회의 시정요구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 제1항 제3항은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 2012헌바342013. 9. 26.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등 위헌소원

처분의존부확인또는부작위위법확인 [주문]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의2 본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996. 12. 31.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 조○환 등에

대전고등법원 2013누2512013. 9. 5.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에 불과하다. 이처럼 행정규칙에 불과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의3과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

서울고등법원 2011누410092012. 7. 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이 소송경제와 재판의 통일을 기하는 방편이 됨을 고려한 제도가 중간확인의 소이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

대법원 2011두167352012. 6. 28.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0헌마2932011. 12. 2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리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그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듯이 보이므로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교육관련기관정보공개법 제4조에 의해 준용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52862010. 1. 2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금품제공 등의 범죄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는 것과 그 구체적인 대상자 및 금품수수 내역을 상세히 열거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또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라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

대법원 2007두98772010. 2. 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기관이 아닌 개인이 타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