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5건
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헌법」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도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
다. 그런데도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이 개인정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나아가 국민에 대해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시키고 있다(정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여부(특활비 관련)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손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것 외에 추가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
공개하는 것이 신속하고 유용한 방법에 해당한다면 그 알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정보공개법 제3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중 몇 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사유의 존부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는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하나로 제1항 제2호에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이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마22 결정 참조). 이와 같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가 이미 정보를 공개한 것인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복제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마22 결정 참조). 이와 같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대상 정보를 열거하고 있고, 그
자유 즉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와 같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를 열거하고 있고, 그중 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검찰보존사무규칙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헌법 제37조의 각 취지와 행정입법으로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규율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
영상제작기기 관련 기술 및 영상기기 등 개발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乙 시장에게 관내 노래연습장 현황과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乙 시장이 그중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명 및 소재지 세부 주소’에 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