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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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1991호, 2013. 8. 6. 일부개정, 2013. 11. 7. 시행
-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2010. 5. 5. 시행
- 법률 제8171호, 2007. 1. 3. 타법개정, 2007. 7.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7건
대·명백하여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제1, 3정보에 대한 부분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은 제2조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19조 제1항에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그 위반을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71조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다툴 실익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그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
다. 2) 이 사건 주차장 영상을 수집·저장하고 피고인에게 제공한 ☆☆☆검찰청은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에 해당한다[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가.목 2)].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호함으로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제1조),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보유한 정보를 국민에게 널리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경우, 그 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금융감독원이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 및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이에 준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이하 ‘국립대학법인’이라 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경우 그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에 기속되도록 정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중 피청구인 가운데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대학법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헌법 제107조 제3항, 평등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변론종결 전인 2022. 8. 19.경 원고에게 제3항 기재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예정한 방식에 따른 정보공개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제3항 기재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
공개하도록 정하였던 것을 이 사건 재결은 원고의 청구대로 2014년 기준 정보를 전부 공개하도록 변경하는 인용재결을 하였는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등에서 정한 정보의 의미 및 그 공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거나
甲이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은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을 넘겨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의 수임금액에 관한 정보는 처음부터 보유한 적이 없어 부존재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2) 구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 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 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그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1.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이때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공공기관이 직무상작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2호 등에서 정하는 정보의 의미 및 그 공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정보
이러한 점을 유족들에게 확인하여 줄 때에 그들의 사망에 대한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고 향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점, 기관위원회는 정보공개법 제2조가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유족인 자녀에게도 기관위원회에 사망한 부모의 인간대상연구 대상자 여부 등의 정보공개
대한 피고의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 및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내용 순번 1, 3, 4, 5에 대한 부분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해당 정보의 공개 내지 폐기에 따른 소의 이익 유무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가 이미 정보를 공개한 것인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복제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경우, 정보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있는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의 예산 집행내역에 관한 정보이다. 정보공개법 제2조 3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