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10. 11. 선고 2022헌바226 결정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안○○
- 당해사건
-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1346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재결취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0. 10. ○○중학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중학교장은 2017. 10. 23.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는데, 그중 청구인이 일반제증명 발급처리 관련하여 ○○중학교에서 준수하는 2014년 기준 민원관련법, 민원사무편람과 각종 민원지침의 해당 부분을 특정해 달라고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2017년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및 신청안내-재학증명서)<원본대조필>, 2017년 학교행정업무편람(5-1 제증명발급)<원본대조필>에 대한 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1. 12.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하여 2014년 기준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중학교장은 2017년도 기준 자료를 공개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27. ‘2014년 기준 민원관련법, 민원사무편람, 각종 민원지침의 전체를 공개하라’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중학교장은 2018. 4. 20. 이 사건 재결에 따라 이 사건 원처분을 변경하고 2014년 민원사무편람, 2014 기준 민원관련법(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에서 2014년 기준 민원관련법, 민원사무편람, 각종 민원지침의 해당 부분 발췌본이 아닌 전체 공개를 명하면서 공개되는 정보에 원본대조필을 명하지 않도록 변경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당해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1346), 행정심판에서 처분 변경의 근거가 되는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바. 춘천지방법원은 2022. 8. 23. ‘이 사건 원처분이 2017년 기준 정보를 일부(발췌) 공개하도록 정하였던 것을 이 사건 재결은 원고의 청구대로 2014년 기준 정보를 전부 공개하도록 변경하는 인용재결을 하였는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등에서 정한 정보의 의미 및 그 공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재결이 정보를 공개하면서 그 제공 방식으로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 교부할 것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당해 사건에 대하여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은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중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부분에 대하여‘청구인이 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 제3항 중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재결의 구분)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27, 574; 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판례집 19-2, 377, 385-386 등).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소소송에서는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회복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4년 기준 정보의 일부 공개를 원했고 이 사건 원처분은 청구인에게 2017년 기준 정보의 일부 공개를 하였는데, 이 사건 재결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4년 기준 정보에 대하여 전부 공개하도록 변경하는 인용재결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로 인하여 이미 원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재결이 사본을 제공하는 방식에 대하여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 교부할 것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역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당해 사건에서 법원은 2022. 8. 23. 청구인이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