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43조 (재결의 구분)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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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68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0.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진정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5. 4. 22. 행정심판법 제43조, 제46조에 따라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행심 제2023-260호,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2025. 6. 25. 이 사건 직권 소집해제, 이 사건 진정 기각결정, 이 사
사 건 2022헌바226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당 해 사 건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1346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재결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60일 내지 9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60일 내지 9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면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의 재결
에 불복하여 2012. 5. 29.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2. 8. 31. 이 사건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각하재결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행심 제12-05호).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9. 26.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의서를 제
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불복고지제도의 취지, 민원사무처리법의 입법 목적, 행정심판법 제43조의 해석·적용, 행정심판청구의 해석, 헌법상의 재판청구권 보장 및 재결청의 재결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 및 제소기간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
1.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한 사례2.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중 교원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치도록 한 토지수용법 제73조 제1항의 위헌여부(소극)2.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1월의 이의신청기간을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3조 제2항의 위헌여부(소극)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한 감사원의 심사청구가 일반 행정심판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제3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은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의록은 행정심판법상 비공개대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의 행정심판 제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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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조사청구를 받아 개별토지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재조사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소기간(提訴期間)과 같은 불변기간(不變期間)은 국민의 기본권(基本權)인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행사(權利行使)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그 기간계산(期間計算)에 있어서 나무랄 수 없는 법(法)의 오해(誤解)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상실(喪失)하는 일이 없도록 쉽사리 이해(理解)되게, 그리고 명확(明確)히 규정(規定)되어야 할 것인바, 지방세(地
하여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청심사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한편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은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에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나. 토지수용재결서정본을 송달함에 있어 이의신청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적용 가부(소극) 나. 위 “가”항의 이의신청기간과 행정소송제기기간을 일반법인 행정심판법및 행정소송법상의 기간보다 짧게 규정한 것이 위헌 또는 위법인지 여부(소극)
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제98조 제1항,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와 같은 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는 그 요건과 대상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서로 별개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