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11. 20. 선고 2012헌마888 결정 [국가인권위원회결정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란
- 피청구인
- 국가인권위원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5. 31. 강제퇴직불응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4. 27.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종결되었거나 진정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진정을 각하 및 기각하였고(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306500호, 다음부터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그 결정이 2012. 5. 10.경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2012. 5. 29.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2. 8. 31. 이 사건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각하재결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행심 제12-05호).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9. 26.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0. 16.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행정소송 혹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과 이 사건 회신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2. 4. 27.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5. 10.경 그 통지를 받아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11. 5.에야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이 사건 회신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