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진정의 기각)
제39조(진정의 기각)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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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679호, 2011. 5. 19. 일부개정, 2011. 5. 19. 시행현행
- 법률 제7651호, 2005. 7. 29. 일부개정, 2005. 7. 29. 시행
- 법률 제6481호, 2001. 5. 24. 제정, 2001. 11.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등'이라 한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다. 피고는 2024. 2. 1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CCTV 설치·운영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같은 달 22. 원고에게 위 결정을 통지
해주십니다. - 하지만 손이 부자연스러우셔서 블록놀이 등은 전혀 하지 못하십니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은 ‘피고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제1호), 조사 결과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
경찰에 제공하여 인권을 침해하였음 라. 그런데 피고는, 위 내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 4.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G구청에 대한 진정을 기각하였다(이하 ‘제1 결정’이라 한다). 마. 나아가 2024. 6. 2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D 경사에
2022. 1. 27.에도 설날에 출역수에게만 치킨을 특식으로 지급한다고 공지하였음. 나. 피고는 2022. 7.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진정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달 19. 원고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였다. 2022. 2. 1. 모든 수용자에게 제
2.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21-진정-0110201).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3. 2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진정을 기각하고, 2023. 9. 11.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정 기각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3. 10. 6.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 행
시켰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이 부분 진정요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함. 나. 진정요지 나.항(보호조치 미흡)에 대하여 조사결과, 돌봄이나 지원 측면에서는 거주시설의 지원보다 더 개별적이며, 독립적 거동이 불가능하거
장애인콜택시가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3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진정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마. 사단법인 ○○○와 민원인은 2020. 10.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정을 기각한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피고가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구제조치 또는 법령 등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정을 기각한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피고가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구제조치 또는 법령 등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 7. 28. ‘출입국의 자유 및 국적변경의 자유가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대한민국에의 입국의 자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인정을 기각하였다. ⑮ 원고는 교제 중이던 소외 3의 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4. 3. 5. 이 사건 결정의 취소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그 시행령 제65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을
가.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의 독립된 국가기관이고, 피해자인 진정인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고 있는 구제조치를 신청할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각하 및 기각결정을 할 경우 피해자인 진정인으로서는 자신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등이 시정되고 그에 따른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
10. 10. 20.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 사건을 진정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011. 7. 27. 청구인의 진정이 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진정기각 및 각하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7. 22. 서울행정법원에 위 진정기각 및 각하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
2. 4. 13. 위 진정사건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진정내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진정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각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 4. 27.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종결되었거나 진정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진정을 각하 및 기각하였고(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306500호, 다음부터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그 결정이 2012. 5. 10.경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결정의 최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기각한 사례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결정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2.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의 대상이 교도관의 행위인 경우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후 출소하였더라도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3. 이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청구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주)○○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고용차별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