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2헌마396 결정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 피청구인
- 국가인권위원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11.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및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법원은 약식명령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사유로 반송되자 형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공시송달 방식으로 고지하여 위 약식명령은 2011. 11. 10.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2012. 1. 27. 벌금미납자로 검거되어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을 당하였다가 같은 달 31.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을 통하여 2012. 2. 2. 석방되었으며, 2012. 2. 3.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2. 6. 22.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였으나 2012. 11. 20. 기각판결을 받았다.
(3) 청구인은 2012. 2. 초순경 자신에 대한 노역장유치는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권리구제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정(12-진정-0068500)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4. 13. 위 진정사건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진정내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진정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각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2. 4. 13. 내린 ‘12-진정-0068500’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며, 관련규정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도 모르게 약식명령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확정되고, 벌금 미납을 이유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사건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노역장 유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 즉 약식절차(형사소송법 제448조 내지 제458조), 공시송달(같은 법 제63조, 제64조), 벌금 및 노역장유치와 그 집행(형법 제69조, 제70조, 형사소송법 제492조)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침해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 등의 조사와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권고, 의견표명 등을 할 수 있지만, 적법하게 이루어진 공시송달, 벌금 및 노역장 유치의 근거 법령의 위헌성을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진정내용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공익상의 필요성을 이유로 노역장유치의 근거 법률이 헌법과 국제법상 인권의 원리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를 두고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각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한 자의적인 결정이라거나 헌법에 위반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
[별지] 관련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④ 생략 제39조(진정의 기각)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결과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 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 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①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③ 생략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⑤ 생략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