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22조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4건
대한 검열 금지를 침해하고, 구 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구 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르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자유로서 교수의 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 어떠한 지시나 간섭·통제를 받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교수의 자유는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호되는 점, ⑤ 일부 참고인은 ’교수님은 수업참여를 유도하는 편이다. PPT 자료도 필기를 직접 하라고 한다‘, ’필기할 시간을 좀 주시긴 한다‘는
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보장을 명시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입법자는 저작권법을 제정함으로써 위
악할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 1)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심사기준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학문·예술의 자유를 기본권으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대학의 자율권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며(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참조), 국ㆍ공립대학도 대학의 자율권의
가.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중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陶冶)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ㆍ운영만이 아니라 학사관리
학문의 자유의 본질 및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 / 학문적 표현행위가 기본적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를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학문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의 선택, 연구의 실행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존중하여야 하는 타인의 권리
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ㆍ운영만이 아니라 학사관리
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서울대학교는 다른 국가기관 내지 행정기관과는 달리 기본권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기탁금납부조항에 대한 보충의견 및 기탁금귀속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참조). 가. 대학의 자율성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학문의 자유 등의 보호는 개인의 인권으로서의 학문의 자유뿐만 아니라 특히 대학에서 학문 연구의 자유ㆍ연구 활동의 자유ㆍ교수의 자유 등도 보장하는 취지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가. ○○대학교 총장의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 중 수능 성적에 최대 2점의 교과이수 가산점을 부여하고,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모집단위별 지원자의 가산점 분포를 고려하여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이 청구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은 개인의 인격발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격적 요소이며, 학교 입학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합리적인 차별기준을 의미한다.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와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대학이 학생의 선발 및 전형 등 대학입시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대학의
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 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구 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침해한다. 또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사건 기탁금귀속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대학의 자율성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학문의 자유 등의 보호는 개인의 인권으로서의 학문의 자유뿐만 아니라 특히 대학에서 학문 연구의 자유·연구 활동의 자유·교수의 자유 등도 보장하는 취지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기간은 과도하게 짧은 것이다. 따라서 보충성 조항 및 청구기간 조항은 재판청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자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 4. 본안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보충성 조항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제한한 것이다. 4) 이와 같이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
하는 것 자체에 있고, 그 하위규범인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위헌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저작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정한 헌법 제22조 제2항의 문언에도 반한다. 아울러 공연을 통해 상업용 음반 등이 공중에 알려짐으로써 해당 상업용 음반 등의 판매량이 증가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불확정적일 뿐만 아니라 개별 저작재산권자 등이 누리는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특허법 제1조). 이러한 특허제도는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2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다.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그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산업상 이용가능성),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한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신규성), 종래의 기술보다
⑥ 지교회의 직원 중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가 있고, 장로에는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목사도 포함된다(총회 헌법 제21조, 제22조). 목사가 아닌 일반 장로, 집사, 권사 등이 은퇴한 경우에도 지교회의 교인 자격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장로에 해당하는 목사가 은퇴하여 은퇴목사가 되어도 지교회의 교인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