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8조 (준용규정)
제458조(준용규정)
①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
②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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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3955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법 제19조에 따라 위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77조 제4호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이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강경묵 각주 [1]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기소검사가 따로 없다.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수령한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기각결정) 및 이때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기게 된 경우의 구제 방법(=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4. 공시송달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2회 연속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공판을 진행한 다음, 2019. 11. 29. 청구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
변호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에서부터 약식명령의 발령 및 그에 대한 불복을 이루는 일련의 절차(이하 ‘약식절차’라고만 한다)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48조 내지 제458조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31.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대법원 2015초기78), 같은 날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4
령 송달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되어야 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5조, 제34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
사 건 2015헌사340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신 청 인 최○구 본 안 사 건 2015헌마328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5헌마328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48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한 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중 제348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노역장 유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 즉 약식절차(형사소송법 제448조 내지 제458조), 공시송달(같은 법 제63조, 제64조), 벌금 및 노역장유치와 그 집행(형법 제69조, 제70조, 형사소송법 제492조)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않아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고인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5조 참조), 실제로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모두 불복하여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404, 같은 법원 2012고정958로 각 공판절차가 계속 중인 점을 감안하면 심판대상조항
고인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5조 참조).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정식재판청구권,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약식명령을 무효화하고 공판절차에 의한 재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제365조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의 기재와 같다.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요지 가.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형사소 송법 제365조, 제458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무죄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의사나 귀책사유에 관한 고려도 없이 일률적으로 그 무죄재판의 확정일로부터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정하여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판기일통지서 영수인란에는 공소외인의 기명 및 서명이 되어 있다. 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8. 5. 7. 항고인들의 정식재판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39조, 제340조 소정의 법정대리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고, ○○운수 주식회사의 청구만을 받아들였다. 2.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기각결정) 및 위와 같은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의 구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