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5. 19. 선고 2015헌사340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글씨 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최○구
- 본안사건
- 2015헌마328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위헌확인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형사소송법 제4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