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형종 상향의 금지 등)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62024. 5. 30.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과 동종의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함으로써 법관으로 하여금 양형 판단 시 신

헌법재판소 2023헌바1322023. 5. 23.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32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도10718 정보통신이용망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결 정 일 2023. 5.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

헌법재판소 2018헌바5132023. 2. 23.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가. 불이익변경금지조항이나 형종상향금지조항은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면서, 그 남용을 방지하거나 사법자원을 적정하게 분배한다는 등의 정책적인 고려를 통하여 선고형의 상한에 조건을 설정하거나 조정하는 규정들로, 행위의 불법과 행위자의 책임을 기초로 하는 실체적인 가벌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형종상

헌법재판소 2022헌마8632022. 6. 2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위헌확인

사 건 2022헌마863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519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2022.

헌법재판소 2021헌마1982021. 2.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된 것)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대법원 2020도137002020. 12. 10.
의료법위반ㆍ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도157002020. 1. 9.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한 징역형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 중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

대법원 2020도42312020. 6. 11.
절도·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사기·강제추행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형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도3552020. 3. 26.
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4262019. 11. 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그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 200만 원)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그에 갈음하여 벌금 액수를 상향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오덕식

대법원 2016도191862017. 2. 21.
사기·약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제1심법원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원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사안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도21362016. 5.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심리 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1092015. 4.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다. 그런데,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이때 그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39612015. 5. 28.
절도

위와 같은 양형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인 벌금 1,000,000

헌법재판소 2015헌바4162015. 12. 22.
형법 제41조 제6호 등 위헌소원

그 기각결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형법 제41조 제6호, 제45조,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8조, 제457조의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를 심판대상으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

대법원 2015도113622015. 9. 15.
준강제추행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1069, 1147(병합)2014. 2. 7.
주거침입, 공연음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신상정보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692014. 5.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은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이행된 것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헌법재판소 2012헌마1042014. 5. 29.
형사소송법 제348조 위헌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정식재판절차가 개시되어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에 귀책사유가 없는 피고인을 재판의 부당한 집행으로부터 보호하면서, 필요적 집행정지로 인한 벌금형의 실효성 저하를 방지하고자 법원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의 집행정

대법원 2014도33902014. 8. 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