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2. 23. 선고 2021헌마198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2020고약3916; 2020고정2026), 2020. 12. 18. 공판기일에서 벌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재판장의 고지를 듣고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였고, 이로써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것은 벌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 때문이라고 하면서 2021. 2. 10. 해당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된 것)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제로 약식명령보다 액수가 상향된 벌금형이 선고될 것인지 여부는 그 조항을 적용한 재판의 결과에 따른다. 따라서 위 조항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위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