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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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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2292025. 4. 8.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르면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 사건 약식명령은 검사와 김□□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일

대법원 2022도109612023. 5. 1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법령 등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그 벌금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를 구분하거나 효력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형사소송법 제457조, 즉결심판법 제16조는 약식명령, 즉결심판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판절차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헌법재판소 2022헌마15202022. 11. 15.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인은 2022. 11. 1. 약식명령의 절차, 효력 등에 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제450조, 제451조, 제457조, 형사소송규칙 제171조, 검사의 정치운동 등을 금지한 검찰청법 제43조, 검사의 징계 사유를 규정한 검사징계법 제2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

헌법재판소 2022헌마8632022. 6. 2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위헌확인

명령의 벌금 50만 원보다 더 무거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사건 공판기일인 2022. 5. 13.에서야 형사소송법 제457조2가 개정되어 정식재판의 경우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개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6. 14. 형사소송법(2017

부산고등법원 2022노2072022. 8. 1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형사소송법 제457조), 그렇다고 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고지받은 사실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볼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6) 원산지표시법 제14조 제2항은 원산지

헌법재판소 2016헌아2292016. 12. 13.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재심)

사 건 2016헌아229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남○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5. 2016헌마486 결정, 헌법재판소 2016. 9. 20. 2016헌아1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헌법재판소 2016헌마1942016. 11. 24.
신상정보 등록 고지 취소 등

처하는 재판이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 군사법원법 제501조의11 참조),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역시 이 사건 등록조항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포함된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등록

헌법재판소 2016헌아1512016. 9. 20.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재심)

사 건 2016헌아151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남○만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7. 5. 2016헌마48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제추행죄로 2012.

헌법재판소 2016헌마4862016. 7. 5.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486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남○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2. 12. 7.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헌법재판소 2014헌마457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등록조항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역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포함되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약식명령 발령 시와 달리,

헌법재판소 2012헌마1042014. 5. 29.
형사소송법 제348조 위헌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정식재판절차가 개시되어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에 귀책사유가 없는 피고인을 재판의 부당한 집행으로부터 보호하면서, 필요적 집행정지로 인한 벌금형의 실효성 저하를 방지하고자 법원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의 집행정

헌법재판소 2012헌마4752012. 6. 12.
형사소송법 제45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 건 2012헌마475 형사소송법 제45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57조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2헌마1062012. 5. 14.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

사 건 2012헌마106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1. 9. 19. 일반교통방해죄

서울고법 2011노11252011. 7. 7.
뇌물공여

약식명령 원본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본이 착오로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경우, 고지의 효력 유무(소극) 및 그에 따라 약식명령이 확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도56572001. 11.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판결'에 약식명령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도28322001. 8. 24.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위증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판결'에 약식명령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도1022000. 3.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공갈·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확정된 약식명령과 그 확정 전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법 92노7461993. 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포괄일죄에 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대법원 90도9521990. 7. 10.
사기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와 그 이전의 범죄간의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성립 여부(적극)

대법원 84도11291984. 7.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