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6. 12. 선고 2012헌마475 결정 [형사소송법 제45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57조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사건의 전제되는 사건인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으로 청구되어 현재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자인바(헌재 2012. 5. 14. 2012헌마106 결정 참조),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벌금을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의 형을 집행하는 것은 공개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재차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노역장에 유치된 것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확정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청구인 자신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자체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