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5. 14. 선고 2012헌마106 결정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1. 9. 19.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6915),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자 2012. 1. 31.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청구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초기100). 위 법원은 2012. 2. 2.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2. 2. 3.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공판절차 계속 중(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404)이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57조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2. 4.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12. 2. 2. 이미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져 2012. 2. 3.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현재 공판절차가 계속 중이므로,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대해서는 이를 다툴 수 있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