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6헌마194 결정 [신상정보 등록 고지 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황○철 대리인 법무법인 디딤돌 담당변호사 심제원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9. 2.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공군제8전투비행단보통군사법원 2015고약7),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6. 2. 16.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 약식명령에 따라 2016. 2. 3.부터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된다는 취지의 신상정보 등록 통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의 위 신상정보 등록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및 제4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5조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이고,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법무부장관이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ㆍ관리하는 것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통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등록조항’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관리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3. 청구인의 주장
가.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을 뿐 유죄판결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한다는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등록조항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므로 이 사건 등록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약식명령은 유죄판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한 것이라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라. 청구인은 1회 가슴을 스치듯이 만진 것에 불과하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고,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와 동일하게 20년간 신상정보를 관리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관리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이 사건 통지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이 사건 등록조항에 따라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것이고(헌재 2014. 3. 17. 2014헌마164 참조),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2014헌마340등 결정에서 이 사건 관리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하여는 이미 위헌결정이 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5. 10. 21. 2014헌마637등 참조).
6.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등록조항과 내용이 같은 사안에서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헌재 2015. 10. 21. 2014헌마637등).
(1) 법정의견
「등록조항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는 보다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으며, 정보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등록조항에 의한 정보 수집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등록조항이 강제추행죄의 행위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등록조항은 침해최소성이 인정된다. 또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비교적 경미한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가 주요한 목적임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행위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등록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조항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므로 이 사건 등록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한 것이라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가 증명되었을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375조 제1항 참조), 지방법원 또는 보통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 또는 검찰관이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501조의2 참조). 이와 같이 약식명령은 공판절차에 의한 판결과 마찬가지로 범죄가 증명되었을 때 피고인을 형에 처하는 재판이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 군사법원법 제501조의11 참조),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역시 이 사건 등록조항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포함된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가 이 사건 등록조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약식명령은 공개재판에 의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이루어지므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재판절차의 측면에서 같은 죄를 범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자와 다른 점이 있으나, 항거하기 곤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을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여 재범을 억제하고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할 필요성의 측면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7. 결론
이 사건 통지 및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