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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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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501조의11 (약식명령의 효력)
제501조의11(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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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4704호, 1994. 1. 5. 일부개정, 1994.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