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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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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1조 (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①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1942016. 11. 24.
신상정보 등록 고지 취소 등

장한다.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가 증명되었을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375조 제1항 참조), 지방법원 또는 보통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 또는 검찰관이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91992008. 10. 21.
명예회복결정기각처분취소

죄판결이란 범죄의 증명이 있을 때 선고하는 판결로서 여기에는 형선고의 판결, 형 면제의 판결 및 선고유예의 판결이 있는 반면(형사소송법 제321조, 제322조), 면소판결은 동일사건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유죄, 무죄, 면소판결 등)이 있는 때 또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등에 선고하는 판결로서(형사소송법 제326조), 이

대법원 2006도59862006. 11. 2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모두 유죄판결을 하였으나 상고심에서 그 중 일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파기 부분) 및 그 경우 환송 후 원심이 파기환송된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종전에 그 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하였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분리 확정된 다른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2헌바532003. 1. 30.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1.재도의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구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 사례2.위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위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도4862001. 3. 23.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예비적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모두 유죄판결을 하였으나 상고심에서 그 중 일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파기 부분) 및 그 경우 환송 후 원심이 파기환송된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종전에 그 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하였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분리 확정된 다른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도3571999. 4.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면서 판결에서 그 산입일수를 명시하지 않고 단지 그 전부를 산입한다고 표시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98고합12661999. 4. 20.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 죄명:현주건조물방화)

기일에서 공술할 수 없는 때' 등의 일정한 요건하에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어 우리 법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일본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324조 참조). 와 나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증인신문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불가능하게 된 경우 ) 이에 관한

대법원 99도3571999. 4.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면서 판결에서 그 산입일수를 명시하지 않고 단지 그 전부를 산입한다고 표시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4헌바11996. 12. 26.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위헌소원

우리나라에만 특유한 제도는 결코 아니다. 일본의 형사소송법(제227조, 제228조)도 우리와 거의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제1호는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위 규정이 피의자측의 참여권을 배제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합헌판결을

헌법재판소 93헌바261994. 4. 28.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

하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그러한 "기타 사유"로는, 이 사건 법률조문에 열거되지는 않았으나, 우선 독일 형사소송법 제251조 또는 일본 형사소송법 제321조에 전문증거의 예외사유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소재불명과 해외체재를 들 수 있다. 이 소재불명은 단순히 소재탐지 불능의 보고가 있다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고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의 원진술 또는

대법원 88도5341988. 6. 14.
강간,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에 항소심이 항소기각하는 경우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방법

대구고법 67노3171968. 3. 26.
살인피고사건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위와 같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승무 박돈식

서울고법 67노191967. 4.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법위반피고사건

각 165일을 위의 형에 각 산입할 것이며 범정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각 같은 법 제62조,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각 3년간 위 각형의 집행을 각 유예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박병기 김윤경

대구고법 66노1671967. 4. 11.
살인미수피고사건

금액으로 위자함으로서 피해자도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등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바 있음으로 형법 제62조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이건 범행 당시 음주만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변소함으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이영석·김재석 증언에 의하

대구고법 65노1191965. 11. 30.
공문서위조,동행사,공갈피고사건

중 12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앞에 적은 것과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62조 ,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호원 박돈식

대구고법 64노1231965. 9. 21.
상해치사피고사건

일건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며는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62조 , 형사소송법 제321조를 적용하여 본 재판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변중구 김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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