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10. 21. 선고 2008구합29199 판결 [명예회복결정기각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OOO
- 피고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변론 종결 2008. 10. 7.
- 판결 선고
- 2008. 10. 21.
1. 피고가 2007. 10. 21. 원고에게 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30. 피고에게, “원고가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전투경찰로 근무하던 중이던 1979.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9호(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위반으로 면소판결을 받았고, 1979. 10. 25. 전투경찰에서 파면되어 육군에 재입대하였다가 1980. 3. 20. 강제전역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명예회복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10.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법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면소판결을 받은 것과 전투경찰에서 파면되고 육군에서 강제전역을 당한 것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의 목적·원인 및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고려대학교를 휴학하고 1979. 8. 9. 육군에 입대하여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전투경찰로 복무를 하던 중이던 1979. 10. 18. 제주경찰서 타격대 내무반에서 등사원지에 ‘2천 제주대학생에게 고한다’는 제목 아래 “현 독재정권이 부정부패가 극에 달해 16일과 17일 부산시내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민주항거의 깃발을 들었다……독재정권 타도하고 민주회복 이룩하자, 유신철폐 선봉에서 역사와 민족·인류의 빛이 되자……유신헌법 철폐하고 독재정권 타도하자……”는 내용의 표현물을 작성하고, 10. 19. 07:30경 제주경찰서 구내식당 앞 등사실에서 16절지 갱지 156매에 이를 등사하는 방법으로 위 내용의 표현물 156매를 제작하였다. ⑵ 원고는 위 표현물을 평소 접촉하여 오던 제주대학교 언더써클 독서회 회원들에게 전달하려다가 1979. 10. 26.경 제주경찰서에서 긴급조치위반으로 체포·구속되어 1979. 10. 30. 제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⑶ 그 후 원고는 1979. 12. 8.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1979. 12. 19. 원고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79고합84호로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고가 ⑴항 기재 행위를 함으로써 긴급조치를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긴급조치는 1979. 12. 8. 해제되어 그 형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였다. ⑷ 한편, 원고는 1979. 10. 25. 전투경찰에서 파면되었고, 면소판결 후 육군에 재입대하였다가 1980. 3. 20. 군인자격심사를 거쳐 강제전역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법 제2조 제1호는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로부터 명예회복결정을 받기 위하여는 민주화운동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에 해당하여야 하고(법 제4조 제1항), 관련자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 법 제2조 제2호 가 내지 라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피고로부터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 ⑵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주화운동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에 의하여 관련자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유죄판결이란 범죄의 증명이 있을 때 선고하는 판결로서 여기에는 형선고의 판결, 형 면제의 판결 및 선고유예의 판결이 있는 반면(형사소송법 제321조, 제322조), 면소판결은 동일사건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유죄, 무죄, 면소판결 등)이 있는 때 또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등에 선고하는 판결로서(형사소송법 제326조), 이 사건과 같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선고하는 면소판결을 법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한 ‘유죄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주화운동으로 말미암아 전투경찰에서 파면되었고 재입대한 육군에서도 강제전역되었다 할 것인바, 비록 의무복무라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직업의 박탈에 해당할 뿐 아니라 군경력은 직장 등에서의 근무경력으로 산입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파면이나 강제전역은 법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한 ‘해직’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따라서 원고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자’로서 법에서 정한 관련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제4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7.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위원회의 기능) ①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성금의 모금방법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념사업유형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에 관한 심의·결정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조치결과를 관보 및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 (명예회복신청)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마)의 명예회복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련자의 제적등본(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한다) 1부
3.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321조 (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①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322조 (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제323조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26조 (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