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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1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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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ㆍ결정

2. 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ㆍ결정 및 지급

4.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마련

6. 관련자 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명예회복과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1다278202014. 12. 24.
손해배상(기)

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위원회’라고 한다)에 명예회복 신청을 하였고, 민주화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91992008. 10. 21.
명예회복결정기각처분취소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로부터 명예회복결정을 받기 위하여는 민주화운동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에 해당하여야 하고(법 제4조 제1항), 관련자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 법 제2조 제2호 가 내지 라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피고로부터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 ⑵ 이

대법원 2005두161852008. 4. 17.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에 관한 결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취소소송)

헌법재판소 2002헌마5632004. 9. 23.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조 등 위헌확인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6조(구제조치 등)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결과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ㆍ증인 등의 보호) ① 내지 ③ 생략 ④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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