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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1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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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족의 범위 등)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관련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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