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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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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2조 (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제322조(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4682024. 6. 27.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0헌바892012. 3. 29.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

29조에 따라 처벌받게 된 때, 피해자인 친족이 ‘직계혈족 등’인 경우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형의 면제’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22조)을 받게 되는 반면(형법 제328조 제1항), 피해자인 친족이 ‘그 이외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없으면(고소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공소제기조차 할 수 없고, 공소제기되었더라도 공소기각판결(형사소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91992008. 10. 21.
명예회복결정기각처분취소

이 있을 때 선고하는 판결로서 여기에는 형선고의 판결, 형 면제의 판결 및 선고유예의 판결이 있는 반면(형사소송법 제321조, 제322조), 면소판결은 동일사건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유죄, 무죄, 면소판결 등)이 있는 때 또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등에 선고하는 판결로서(형사소송법 제326조), 이 사건과 같이

헌법재판소 2003헌가72005. 5. 26.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위헌제청

법상의 원리라기보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리로서 각국의 실정에 따라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일본의 형사소송법 제322조(피고인의 공술서ㆍ공술녹취서의 증거능력)는 “피고인이 작성한 공술서(供述書) 또는 피고인의 공술을 녹취한 서면에 피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그 공술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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