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3조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4건
고 송달하여야 한다”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통고처분 을 하는 피고 bbb와 aaa는 통고서에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 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원 고에게 통고이유 없이 벌금액만 고지한 다음, 통고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원고의 거듭 된 요구를 묵살하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이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지 여부(적극) /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가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지 여부(적극) /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탁선거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각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위탁선거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본다.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23조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무죄판결에 명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대하여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처단형이 결정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재판의 판결문으로도 재직 중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법정형이 선택되었는지 알 수 있다. 3)
거를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자수 사실에 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가 정한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여 거기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 장단기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적용에는 각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법조문뿐만 아니라 법정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죄의 경우 형의
제1심판결에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의 잘못이 있는데도 원심판결이 이를 간과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받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형벌에 해당하는 제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갑 제6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통고처분의 각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형벌에 해당하는 제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므로,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안산세무서장이 ‘2002귀속년도 1,669,917,730원의 가공원가 계상’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형벌에 해당하는 제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통고처분의 각 통고서에는 범칙사항란 및
죄들 사이의 동시적 경합범에 대한 유죄 판결은 법원이 각 죄별로 어떠한 법정형을 선택하였는지를 법령의 적용 부분에 명시한다(형사소송법제323조제1항).심판대상조항은 집행이 유예된 문화재수리법위반의 징역형의 형기나 그 집행유예기간과 무관하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소한다. 따라서 문화재수리법위반과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정한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의미 및 피해회복에 관한 주장을 유죄판결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형벌에 해당하는 제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므로,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통고서에는 범칙사항으로 “조세포탈 등”, “세금계산서 발급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원심판단에 근거가 된 양형자료와 그에 관한 판단 내용이 모순 없이 설시되어 있더라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를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면 위법한지 여부(소극)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와 달리 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무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