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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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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6조 (면소의 판결)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0건

대법원 2025도136742026. 1.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터 각 5년이 지난 후인 2017. 10. 12.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1 등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실체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시효

대법원 2025도170272026. 1. 15.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형벌법규가 고시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25노42-1(분리)주1)2025. 8.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때로부터 10년이 이미 경과한 2025. 6. 20. 공소장변경 신청을 통하여 비로소 이루어졌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전주지방법원 2024노5072025. 9. 23.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재고합12025. 9. 3.
국가보안법위반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춘천지방법원 2024재노92025. 7. 11.
사회보호법위반

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창원지방법원 2024고합1082025. 7.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공갈미수

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2024. 3. 12.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위 공갈 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공소

광주지방법원 2021노18972025. 7. 2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법리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이 없는 법령의 변경으로 인

대구고등법원 2025노22025. 7.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나항의 기재와 같은바, 위 3.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확정된 이 사건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3년경부터 교제를 해오며 이별을 반복하다 20

춘천지방법원 2022고합1482025. 9. 23.
[형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전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건(춘천지방법원 2022고합148, 2023고합78(병합))

정의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ㆍ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 한법률위반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 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래 판사 김정환

헌법재판소 2025헌아4352025. 9.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등(재심)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72조, 제200조의5 및 제326조 제1항(‘제326조 제1호’의 오기로 보인다),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는 □□경찰서 2025-797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입건행위, 서울중앙지방

헌법재판소 2025헌마13462025. 10. 22.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고발행위 취소

원을 각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고단1710 판결). 청구인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해당 사건 공소사실은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헌법재판소 2025헌마8672025. 7.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72조, 제200조의5 및 제326조 제1항(‘제326조 제1호’의 오기로 보이며,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는 □□경찰서 2025-7979호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입건행위(이하

헌법재판소 2025헌사6422025. 7. 15.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642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 본 안 사 건 2025헌마689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 2025헌마6892025. 7. 15.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89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2. 22. 사문서위조 등의 죄

헌법재판소 2025헌바1262025. 5. 20.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위헌소원 등

【당 사 자】 사건2025헌바126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위헌소원 등 청구인최○○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24초재3513 재정신청 결정일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양

헌법재판소 2025헌바822025. 4. 8.
형사소송법 제326조 위헌소원 등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82 형사소송법 제326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모261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수원고등법원 2023노10092024. 3.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1. 8. 하순경, 2011. 9. 3.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각 진행하고, 10년이 경과한 2023. 3. 2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어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였다. 또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

헌법재판소 2023헌바3502024. 8. 29.
의료법 제8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위 사건은 청구인에 대한 별건 형사사건(창원지방법원 2023노2407)에 병합되었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24. 3. 19.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면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 2020헌바5252024. 3. 28.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525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최주영, 이동훈, 김미연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노1051, 2020노1432(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