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1노1897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2. B
- 항소인
- 피고인들
- 검사
- 김형걸(기소), 이준태(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사이 담당변호사 김형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 판결선고
- 2025. 7. 24.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발생일인 2020. 8. 30.경 실시된 대면 예배에 참석한 인원은 1부 40명, 2부 30명, 3부 30명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는 달리 2020. 8. 30.경 실시된 대면 예배의 참석인원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부 83명, 2부 42명, 3부 69명, 청년 예배 18명, 저녁 예배 90명으로 인정하여 대면예배 참석인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해하였다.
나. 법리오해
1) 광주광역시장은 2020. 8. 27.경 '2020. 8. 27. 12:00부터 2020. 9. 10. 12:00까지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허용)'등을 명하는 집합금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을 포함한 행정조치를 고시하였는데(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364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조치 고시),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주광역시장은 그 방법으로 고시의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 제6조에 따르면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전자공보에 고시되지 않았고, 인터넷 게시판에도 게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일반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보건복지부는 2021. 8. 6.경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종교활동을 허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을 공표하였는데(이하 '2021. 8. 6.자 공표'라고만 한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 등에 기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020. 8. 28.경, 2020. 8. 30.경 D교회의 각 대면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의 수는 위 2021. 8. 6.자 공표에 따라 허용되는 99명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는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허용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당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온라인을 통해 동시에 진행되었다. 피고인들은 방송 장비를 갖추고 예배를 진행하는 필수 인원이고, 이 사건 처분은 교인들을 상대로 발령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구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에 위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1)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교회에서 2020. 8. 30. 07:2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실시된 대면 예배 1부의 참석인원은 총 83명, 같은 날 09:1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실시된 대면 예배 2부의 참석인원은 총 42명, 같은 날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실시된 대면 예배 3부의 참석인원은 총 69명, 같은 날 13: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실시된 청년 예배의 참석인원은 총 18명, 같은 날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실시된 저녁 예배의 참석인원은 총 90명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참석인원은 피고인 A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출입자명부에 의해 특정된 점(증거기록 제167쪽 등), 해당 출입자명부에는 교인들이 어느 예배에 참석하였는지 전부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출입자명부에 기재된 교인들의 수는 2020. 8. 30.경 실시된 각 대면 예배에 참석한 교인의 수와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이 일반인에게 고시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광주광역시장은 2020. 8. 27. 11:00경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책위원회 긴급회의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을 포함한 방역수칙을 발표한 점(증거기록 제44~49쪽), ② 광주광역시장은 2020. 8. 27. 이 사건 처분을 포함하는 행정조치를 고시하면서 이를 2020. 8. 27.부터 2020. 9. 11.까지 광주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게재한 점(공판기록 제79쪽), ③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Y은 2020. 8. 27.~28.경 피고인들 소속 D교회의 방역관리자 Z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기재된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거나 위 교회의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기도 하였던 점(공판기록 제49쪽, 증거기록 제39쪽 등) 등을 종합하면, 광주광역시장은 이 사건 처분을 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을 포함한 광주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렸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처분의 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헌·위법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헌법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로 구성된다. 신앙의 자유는 신과 피안 또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내적 확신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종교상의 의식·예배 등 종교적 행위를 각 개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등 종교적인 확신에 따라 행동하고 교리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자유와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선교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종교적 목적으로 같은 신자들이 집회하거나 종교단체를 결성할 자유를 말한다. 이러한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는 아니지만, 이를 제한할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결정,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46 결정 참조).
나)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재해나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이념에 근거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 감염병예방법을 마련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을 사회재난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면서, 국가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 예방 조치 등을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2항, 재난안전법 제4조 제1항 참조). 이러한 규정 체계 등에 따라, 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은 각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여러 유형의 조치를 열거하면서 감염병 예방 조치의 유형, 예방 조치별 범위 및 강도 등을 행정청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데, 행정청이 어떠한 감염병 예방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할 때에는 의학, 역학, 통계학 등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해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된다.
다) 위와 같이 헌법 제34조 제6항, 제36조 제3항에서 정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구 감염병예방법, 재난안전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조치 중에서 필요한 조치를 선택한 데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감염병의 특성과 확산 추이,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여부, 예방 조치를 통해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로 인한 감염병의 전파가능성 등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해당 예방 조치가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인지, 그러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해당 예방 조치보다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이 덜 제한되도록 하는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지, 행정청이 해당 예방 조치를 선택함에 있어서 다양한 공익과 사익의 요소들을 고려하였는지, 나아가 예방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에 따라 제한될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이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형량 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가능한 한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에 따른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참조).
마)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제반 상황을 사후적·회고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여, 처분 당시에 기대할 수 있었던 최선의 조치 또는 해당 처분보다 덜 침해적이면서도 행정목적을 유사하게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을 것이라 하여 가벼이 이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두20366 판결,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인들의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은 밀폐, 밀접,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여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인들의 대면 예배라는 집합 자체의 금지를 선택한 것은 위와 같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②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도 전국 단위로 실시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0. 8. 21.경부터 2020. 8. 26.경 무렵까지 총 5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증거기록 제44쪽 등), 특히 위 인원 중 42명이 2020. 8. 15.자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로 확인되었으며, 그중 30명은 AG교회에서 위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확진된 사람으로부터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그 당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인다(증거기록 제47쪽 등).
③ 대면 예배는 밀폐된 실내에서 밀집된 상태로 오랜 시간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설교나 찬송 등으로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도 이루어지며, 교인들 간의 인적 유대관계가 높아 밀접한 접촉 기회가 증가하여 코로나19에 취약한 면이 있다.
④ 그 당시 특정 교회에서 단 한 사람의 확진자로부터 무려 30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이에 광주광역시장은 기존의 방역수칙 준수, 참석 인원 제한 및 소모임·단체식사 등의 활동 금지 조치만으로는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것이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광역시장은 222명의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그중 29명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파악하지 못한 집회 참석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한 일부 교회만을 대상으로 집합금지를 명하는 것이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정도로 행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7쪽 등).
⑤ 이 사건 처분은 2020. 8. 27. 12:00경부터 2020. 9. 10. 12:00경까지 2주간 적용되는 것으로서, 향후 감염병의 새로운 추세를 고려하여 관련 조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시한을 두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 확산 규모를 줄이거나 늦추기 위한 공중보건학적 감염병 통제 전략 중 하나로서, 광주광역시장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집단에 대하여 일시에 전면적으로 예방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막고,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처분은 코로나19 유행의 초기 단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까지도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감염병의 확산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급속히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생 초기에 그 차단과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마1028 결정 참조). 구체적인 감염 경로를 구분하여 위험성을 평가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긴급한 상황에서 관내 종교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간 광주광역시장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⑦ 기독교의 교리상 대면 예배는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를 전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으며, 소규모 교회나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의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예배를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종교의 자유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들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생명과 신체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법익이고,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코로나19는 이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위협이었다.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코로나19의 전파력, 치명률 등의 특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그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웠고,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코로나19의 강력한 감염성은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간접적, 잠재적, 확산적 위험까지 비교·형량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⑧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종교의 자유 제한의 효과가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과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질병과 관련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팬데믹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제한되는 피고인들의 종교의 자유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처분 이후 보건복지부의 2021. 8. 6.자 공표가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이 없는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도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46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2020. 8. 27. 12:00경부터 2020. 9. 10. 12:00경까지로 그 유효기간이 특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이미 예정하고 있었고,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2021. 8. 6.자 공표가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위 2021. 8. 6.자 공표가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적용될 수 없다.
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한시법 및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들이 구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에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2020. 8. 27. 11:00경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광역시 주민들 모두에게 고지된 점, ② 이 사건 처분 외에도 체육관을 포함한 각종 실내체육시설이나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되었고, 구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가 그 수범자를 교회의 교인들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수범자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주민들 전부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발생 당시 D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실시되었는바, 설령 비대면 예배가 함께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면 예배는 이 사건 처분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이 종교시설에서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처분에서 금지한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구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에 위반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구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985년 및 1987년의 전과를 제외하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발생 당시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이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금지된 대면 예배를 강행하여 D교회 소속 교인들이 코로나19 감염병에 걸리는 등 공공의 안전에 감염병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4,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하였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 3면 '범죄사실'란 '피고인 E'를 '피고인 A'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