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25조 (재판서의 경정)
제25조(재판서의 경정)
①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0건
고, 항소심 판결서의 주문과 이유가 불일치하여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항소심 판결서 내용의 불일치는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한 재판서의 경정 대상으로 보이고, 그 외의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
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허양윤 판사 김종우 판사 이호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다만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25. 1. 7. 법률 제20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잘못된 기재는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창성(재판장) 정혜원 최보원
피고인 A,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12면 제6행의 “도로터널 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출력본 1부”를 “2021. 12. 작성 도로터널 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로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욱
, E, F, I에 대한 항소는 모 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문에는 주문 기재와 같은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 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오기 또는 오류임이 명백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일시 ‘2022. 1. 5. 오전경’을 ‘2023. 1. 5. 오전경’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 심판결 제6쪽 제6행의 “무죄를 선고한다.”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 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로 경정한다).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판결의 경정 원심판결서 3쪽 3행의 ‘제2항’은 ‘제2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원심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란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일수 판사 조혜
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 3면 '범죄사실'란 '피고인 E'를 '피고인 A'로 각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일수 판사 조혜정
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의 ‘경정 전’란 기재 부분을 별지 목록의 ‘경정 후’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주연 판사 곽리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되(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이유 기재 중 법령의 적용 항목을 별지와 같이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주연 판사 곽리찬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제2쪽 제7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로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주연 판사 곽리찬 판사 어승욱
4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의 ‘경정 전’란 기재 부분을 별지 목록의 ‘경정 후’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
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8,381,819원을 추징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오기를 별지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재판장) 안희길 조정래
심판결 중 별지 판결경정표의 ‘원심판결 기재’ 부분은 위 판결경정표의 ‘경정 후 기재’ 부분의 오기 또는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경정 후 기재’ 부분과 같이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훈 판사 김주성 판사 황민웅 [별지] 판결경정표 원심판결 해당란 원심판결
중 제2쪽 제13행의 ‘피고인은’ 다음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관용 판사 이상호 판사 왕정옥
364조 제4항,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제5면 9 행의 “마트에서 구입한 장바구니에 칼 2개를 넣고”를 “T은 마트에서 구입한 장바구니 에, 과도는 바지 주머니에 넣고”로(증거기록 2권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