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5노981 판결 [가. 의료법위반 나. 사기 다. 사기미수 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피고인 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라. A 2.라. B 3.라. C
- 항소인
- 피고인 A,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 검사
- 신승희(기소), 이준태(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최창희 (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태창 담당변호사 조형래 (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정상환 (피고인 C을 위하여)
- 원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2고단4840, 2023고단1579(병합) 판결
- 판결선고
- 2025. 6. 19.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가) 피고인 A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D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의원이 의사인 E의 명의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았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2, 3, 8 내지 14, 19 내지 31, 33 내지 40번 기재 수술에 참여하여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영리를 목적으로 F, G에 대한 수술에 참여하여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C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A, B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대리수술을 하였고, 피고인 C은 대리수술임을 알면서도 위 각 수술 과정에 참여하여 기구 소독, 드레싱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위 각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2, 3, 8 내지 14, 19 기재 각 수술에 참여하여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이유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C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C: 징역 8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A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의료법위반 및 사기,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준정부 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H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등으로 15년 넘도록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H 전문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E은 위 A에게 고용된 H 병원의 명의상 대표자로 속칭 I병원을 개설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3.경 피고인 A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병원 부지를 확보하고, 간호사 등 직원 채용 및 진료실, 수술실, 각종 의료기 구입 등 개원을 위한 준비를 하고, 병원 운영을 위한 투자자 등을 모집하고, E은 본인 명의로 D병원이라는 상호로 H 병원 개설신고를 하는 등으로 2019. 1. 28.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A와 E은 공모하여 2019. 3. 5.경 위 D병원에서 위 병원이 피고인 A에 의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마치 의사인 E 명의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8.경 피고인 E의 농협계좌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37,7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0,376,990원을 교부받고 10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판결문 해당 부분(원심판결문 제9 내지 14면) 판시내용과 같은 상세한 사실 내지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가 D의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E에 비하여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의원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A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개설·운영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E은 D의원을 개설할 때 직접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순번 52, 증거기록 제344면), 자신이 이전에 병원을 운영할 때 사용하던 의료기기(무형등, 수술잡기 등)를 가져오거나, 추가 의료기기 구입비용,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A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귀속에 관여하거나 E이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 주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② D의원 계좌에서는 E의 개인적인 카드대금이 결제되거나 E의 가족들 계좌로 돈이 이체되기도 하였는데, E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A가 D의원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E의 개인적인 비용을 부담하거나 D의원 계좌에서 E의 개인적인 사용내역이 확인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주도적으로 D의원의 개설하거나 운영 자금을 조달하여 지출한 것이 아니라 단지 E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 E에게 빌려준 돈과 변제받은 돈을 정리한 내역을 제출하였는데(증거순번 94, 증거기록 제1045 내지 1048면), 위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는 E에게 2019. 1. 3.부터 2020. 1. 28.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105,293,600원을 빌려주었고, 2019. 4. 22.부터 2020. 11. 18.까지 21회에 걸쳐 56,450,000원을 변제받았다. 이후 피고인 A와 E은 2021. 6. 7. 채권채무금액을 5,000만 원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였다(같은 순번, 증거기록 제1049면). 한편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전에도 근무하였던 병원 의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순번 98, 증거기록 제1224면). ④ E이 이 사건 당시 고령인데다 갑상선 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 당시 손을 심하게 떨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병원 운영이나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⑤ 오히려 원심 증인 C, L의 진술,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E은 위 기간 동안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을 보거나 상담, 진료, 수술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행정업무 처리를 피고인 A에게 맡겨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의 점(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 2, 3, 8 내지 14, 19 내지 31, 33 내지 40 기재와 같이 환자의 보형물 삽입술 수술에 참여하여 E이 환자의 성기에 마취 주사만 놓고 뒤로 물러나면 성기를 절제하고, 절제한 성기 안에 보형물을 삽입한 후 봉합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판결문 해당 부분(원심판결문 제19 내지 22면) 판시내용과 같은 상세한 사실 내지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가 위 각 수술에서 대리수술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이 2020. 10. 12.부터 2020. 10. 16.까지 이루어진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 당시 수전증의 정도가 심해 서명조차 할 수 없었고, 인지능력이 떨어져 면담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E이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2019. 2. 12.부터 2020. 11. 25. 전체기간 동안 그와 같은 상태여서 수술 자체가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당시 스트레스, 긴장 등으로 건강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 이 부분에 관한 원심 증인 M, L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 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검사의 피고인 B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은 D의원에 남성 성기 보형물을 납품하는 기구상으로서 2019. 7. 22. D의원에서 환자 F에 대하여 굴곡형 보형물 삽입술을 시행하면서 E은 환자의 성기에 마취주사만 놓고 뒤로 물러난 다음 피고인 B이 성기를 절제하고, 보형물을 절제한 성기 안에 삽입한 후 봉합하고, 피고인 A, C은 수술 준비와 수술 보조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5].
2) 피고인 B은 2019. 10. 21. D의원에서 환자 G에 대하여 팽창형 보형물 삽입술을 시행하면서 E은 환자의 성기에 마취주사만 놓고 뒤로 물러난 다음 피고인 B이 성기를 절제하고, 보형물을 절제한 성기 안에 삽입한 후 봉합하고, 피고인 A, C은 수술 준비와 수술 보조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10].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판결문 해당 부분(원심판결문 제15 내지 19면) 판시내용과 같은 상세한 사실 내지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F의 수술에 참여하거나 직접 G의 수술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검사의 피고인 C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E,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9. 2. 12.경부터 2020. 1. 6.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환자 19명에 대한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하면서 E이 수술을 시작한 후 수전증 증세로 수술이 어렵거나 지연되자 E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A 또는 B이 수술을 이어받아 대리수술을 하고, 피고인 C은 E의 지시에 따라 수술방에서 실을 자르거나 거즈를 건네는 등의 수술보조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판단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 2, 3, 8 내지 14, 19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A나 B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A와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위 제2의 나의 3)항 및 제3의 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나) 더구나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9의 경우에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은 "2020. 1. 2.부터 피고인 C의 후임인 L이 간호조무사로서 모든 수술을 보조하였고, 자신은 수술방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다투고 있는 점, ② L의 진술 또한 대체로 이에 부합하며, ③ 피고인 C을 대체할 간호조무사가 취업한 상태에서 피고인 C이 수술보조로 수술방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판결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이 범행을 자백한다고는 하나, 이는 자신이 수술방에 수술보조로서 참여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일 뿐 자신이 직접 간호조무사가 할 수 없는 수술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점, ②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대리수술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E의 지시로 피고인 A가 대리수술을 할 경우 이를 알면서 보조하는 역할에 그친 점, ③ 피고인 A의 대리수술로 피고인 C이 급여 외에 별다른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E과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한 것을 넘어 다른 공범들과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점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이 E 및 피고인 A와 사이에 비의료인인 A가 수술을 할 것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피고인 A, E과 사이에 구체적인 역할 분담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 A의 대리수술과 대리수술이 아닌 수술이 혼재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C이 이를 구분하여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오히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대리수술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A가) 대답을 안 했던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순번 203, 제1128면), ④ 피고인 C이 피고인 A, E과 함께 공모하여 위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면 적어도 피고인 A와 비슷한 수준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C이 정해진 급여 외에 다른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급여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는 오래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장인 E이 수전증으로 정교한 수술에 어려움이 있자 E의 지시를 받고 대리수술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D의원의 모든 수술을 전적으로 전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과 같은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수술행위)는 환자들의 건강침해 우려가 매우 높고,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A가 참여한 수술에서 심한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들도 확인되며, 피고인 A의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 A는 다수의 환자들이 피고인 A를 의사로 오인할 정도로 수술의 결정 및 상담, 치료행위에 E 못지않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대리수술을 하기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 A의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C
원심은, 피고인 C은 간호조무사로서 대체로 의사인 E의 의료행위를 보조해 왔고, E의 참관하에 A가 대리수술을 할 경우에도 이를 알면서 보조한 점, 방조범으로 가담한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C이 그 직위에 비추어 대리수술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최초 수사기관에서 D의원에서 대리수술이 없었다고 부인하다가 번의하여 자백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 C의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불리하게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피고인 A와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원심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란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