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 (개설 등)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3.4>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제2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2020.3.4, 2024.12.20>
1.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4.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ㆍ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2.2.1>
⑨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⑩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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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93호, 2024. 12. 20. 일부개정, 2025. 6. 21. 시행현행
- 법률 제17069호, 2020. 3. 4. 일부개정, 2020. 9. 5. 시행
- 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일부개정, 2020. 2. 28. 시행
- 법률 제13658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
- 법률 제11252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일부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453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759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2. 12. 5. 시행
- 법률 제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2001. 1. 16.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타법개정, 2000. 8. 9. 시행
- 법률 제6157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7건
8. 5., 2020. 3. ~ 2020. 5., 총 15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그 결과 원고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
제27888호).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2018. 11. 20. 임○○, 청구인, 김○○ 및 임□□에 대하여 이들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민법 제741조, 제750조의 환수사유가 있다면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공문은 그 무렵 이들에게 도달하였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의 의미 및 위 조항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에게 개설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부당이득징수금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개설명의자인 요양기관에 부과되는 부당이득징수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 . . . 선고 20 누 판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2) 대법원은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관련하여 피고가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사안에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
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원고는 위 추가 임차부분에 6병실 18병상(이하 ’이 사건 입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으나, 입원실 신설에 관하여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5항, 그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고,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로의
제1항은,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전단은, 의료인은 위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
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등 1) 피고는 2023. 4. 10. 원고에게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이 사건 의원이 2021. 8.부터 2022. 7.까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246,314,880원을 원고, B, F로부터 환수할 것을 결정하였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법인설립허가증을 재교부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정관변경허가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의료법 제33조 제9항 및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의거하여,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는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
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한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
. . .부터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E의원'이란 상호로 이 사건 의원을 개원하려고 준비하고서, 2024. 9. 25. 피고에게 의료법 제33조 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E'라는 고유명칭이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에 위배된다'는 이유
라 한다)의 지급을 보류하였다. 4)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대전고등법원 2023노 )은 2023. 12. 6. C에 대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1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보류 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개선입법 1) 구 국민건강
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개별 진료행위의 적절성이나 요양급여비용 지급기준 위반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요양기관이 예를 들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항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법에 따른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요양기관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부에 대하여 징수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의
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 성
정신병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2009년 개정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라 정신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요양병원은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 후문 및 제4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본적으로 의과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었고, 위 의료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서 규정한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의 취지 /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 및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의 의미
피고인 甲을 장물취득 및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수사하던 검사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 甲의 주거지에서 치과병원 동업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압수한 데 이어, 같은 날 피고인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검찰 포렌식 수사관이 휴대전화의 애플리케이션, 연락처, 통화기록, 메시지, 검색로그, 브라우저 기록, 사진 등의 정보를 이미징하여 복제하고 엑셀파일과 피디에프 파일을 생성하였으며, 검사는 위 각 계약서와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으면서 그 전후에 걸쳐 피고인 甲 등의 치과 운영과 관련된 메시지 등을 문
.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의료법인 BB의료재단(이하 ‘원고 의료법인’이라고만 한다)은 2007. 8. 28. 의료법 제48조, 제33조 제2항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 로,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에 ‘CC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DD은 2008. 6. 9.
지급받았다. 다. 관련 형사판결의 경과 1)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9. 28. 지DD을 의사 등이 아닌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료법 제33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는데,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2) 지방법원은 2019. 8. 22. ‘원고 의료법인은 그 명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 또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수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이사장이고, 의료인은 아니다. 나. 피고는 2019. 10. 31. 비의료인인 원고가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이 사건 의료법인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