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2조 (감독)
제32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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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15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3504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4. 1.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690호, 1965. 3. 23. 일부개정, 1965. 5. 24.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료법 제32조 제8항 위반을 이유로 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을 보류한 근거로 든 의료법 제32조 제8항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6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3항,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가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인지 불분명하므로, 피고는 위 각 계약에 따른 원고의 금품수수가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료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후 그 결정에 따라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재량권 일탈·남용 1,
분만과정에서 조산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종합병원에서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 등을 추가하여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의료법 제3조, 제3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경우 시체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관계 법령에서 주
10. 선고 2005노1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은, 의료법 제3조, 제3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경우 시체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건축법 등에서 정한 용도변경기준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특별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3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 제119조나 행복추구권·평등권·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