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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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의2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①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은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의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9.20>
③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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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24호, 2026. 4. 7. 시행현행
- 법률 제17069호, 2020. 3. 4. 일부개정, 2020. 9.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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