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7. 18. 선고 2024구합85595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의료법인 A
- 피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변론종결
- 2025. 5. 23.
- 판결선고
- 2025. 7.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848,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30.부터 2024. 8. 21.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과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판결 확정
1) 원고는 2009. *. *.부터 2018. *. *.까지 경주시에서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였다.
2)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는 2015. 12. 31. 원고 대표자 C에 대해 ‘의사 등이 아님에도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여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3) 피고는 2016. 1. 13. 원고에게 관련 형사사건 수사 결과를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보류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2016. 1. 25.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통보(이하 ‘이 사건 지급보류 처분’이라 한다)를 한 후 2016. 1. 14.부터 2016. 11. 21.까지 요양급여비용 지급기일이 별지 1 목록 ‘보류일자’란 각 기재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일자와 동일한 별지 1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 총 724,412,810원(이하 ‘이 사건 각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의 지급을 보류하였다.
4)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대전고등법원 2023노***)은 2023. 12. 6. C에 대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1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보류 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개선입법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은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제3항은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47조의2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4. 8. 20. 대통령령 제34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6항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 등의 통지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이 사건 지급보류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위 조항과 같은 취지의 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전문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당시 현행법이라는 등의 이유로 2024. 12. 31.을 개선입법 시한으로 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18헌바433, 2019헌가22(병합), 2020헌바50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 한다].
3)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2024. 2. 20. 법률 제20324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4항은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피고로 하여금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 요양기관에 민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3, 14, 16, 18호증, 을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았음에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요양급여비용 724,412,810원 및 이 사건 각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요양급여비용 등의 변제조로 2023. 12. 21. 724,412,810원, 2023. 12. 29. 98,695,62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위 지연손해금 채권, 원본 채권에 순차 충당하면, 2023. 12. 29. 기준 남아있는 이 사건 각 요양급여비용 원본은 180,848,666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아있는 이 사건 각 요양급여비용 원본 180,848,666원 및 이에 대한 2023. 12.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요양급여비용 원금에 대한 지급의무
피고가 원고의 요양급여비용청구에 관해 2016. 1. 14.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지급기일을 별지 1 목록 ‘보류일자’란 기재 각 일자로, 지급금액을 같은 목록 ‘지급보류액’란 기재 각 돈으로 하는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한 사실, 위 지급결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요양급여청구권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지급보류 처분 등을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각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사유가 해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각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요양급여비용의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각 지급 보류일자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그와 같이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지급보류 처분을 하여 이 사건 각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였다. 즉 피고는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지급보류 처분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한 것이다. 이를 두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지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지급보류 처분 이후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지급보류 처분이 직권 또는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이상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 지급의무가 당초 정해진 지급기일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원고는 2016. 2.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6구합*****, 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제1심은 2017. 4. 14.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관련 행정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지급보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등으로 이 사건 지급보류 처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지급보류 처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6항에 따라 지급보류된 이 사건 각 요양급여비용에다가 지급보류된 기간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한 이자를 합하여 원고에게 2023. 12. 21. 724,412,810원을, 2023. 12. 29. 98,695,620원을 각 지급하였을 뿐이다. ③ 이 사건 지급보류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 부분에 관해 2023. 3. 23.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인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판결확정 후에 그 판결의 전제가 된 법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관련 행정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777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28017 판결 등 참조). ④ 이 사건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한 당해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 일반사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결정의 소급효가 미칠 여지가 없다. 원고가 원용하는 대전고등법원 2018누***** 사건, 수원고등법원 2019누***** 사건은 위 각 사건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청구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병합하여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으로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한 당해사건이나 병행사건이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건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⑤ 2024. 2. 20. 법률 제20324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4항이 공단으로 하여금 지급 보류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기 전의 국민건강보험법령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을 뿐이다. 달리 이 사건에서 2024. 2. 20. 법률 제20324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요양급여비용 724,412,8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각 요양급여비용의 각 보류일자 다음 날부터 국세환금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요양급여비용 및 그 이자의 변제조로 2023. 12. 21. 724,412,810원을, 2023. 12. 29. 98,695,62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위 이자 채권 및 원본 채권이 변제로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의무는 남아있지 않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2024. 2. 20. 법률 제2032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 ④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보류 절차 및 의견 제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 및 이자의 지급 절차와 이자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4. 8. 20. 대통령령 제34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