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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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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0.3.4>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신설 2012.2.1, 2019.8.27>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④ 삭제 <2020.3.4>

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이하 "간호조무사"라 한다)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4.9.20>

⑥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2020.3.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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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5952025. 7. 18.
구상금

된 것)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수사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1182025. 7. 1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착각하고 뒤 환자의 팔뚝에 찔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당초 피고는 2021. 9. 9.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의료법 제4조 제6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2,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이하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의 2. 개별기준 가.목 15)를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4992024. 5. 20.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의 것)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1312024. 5. 17.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약사법」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3.「의료법」제4조 제2항 또는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4.「약사법」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12조 제5항을 위반하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13522024. 10. 24.
손해배상(기)

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가입자 등과 체결한 진료계약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다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의료법 제4조가 규정하는 것처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여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대법원 2012. 6. 18.

헌법재판소 2018헌마11132024.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2조). 나. 관련 법리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헌법재판소 2018헌바4332023. 3. 23.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된 것)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의료법」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ㆍ제8항 또는「약사법」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대법원 2022다2002492022. 5. 26.
임금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허법원 2020나16292021. 2. 3.
광고대금

D본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였는데, 한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의료기관[7]에 해당한다. 그런데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라고,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각각 규정하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5552020. 10. 23.
명예훼손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의료인(의료법 제4조 제1항)인 ⚪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다. 발언한 내용

헌법재판소 2017헌마1032020. 4. 2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등 위헌확인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고, 진료거부금지, 설명의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의무 등을 지며(의료법 제4조 제1항, 제15조, 제24조의2, 제45조), 이러한 의무는 환자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의료법은 환자에게 진료의사

헌법재판소 2016헌바2222020. 2. 27.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사 건 2016헌바222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박○○ 2. 조○○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고도담당변호사 이용환, 장기백, 송도인, 정이원, 김관중, 지송이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82752020. 12. 10.
양수금청구의소

의료법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록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 및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12042020. 4. 17.
부당이득금

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금지 규정과 같은 법 제33조 제1

헌법재판소 2014헌바2122019. 8. 29.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률조항 외에도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료법 제27조 제1항), 1인 1개설 원칙(의료법 제33조 제8항), 면허증 대여 금지(의료법 제4조 제4항), 리베이트 수수 금지(의료법 제23조의3), 영리목적 환자유인 금지(의료법 제27조 제3항), 부당이득징수(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국민건강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합5, 21(병합), 66(병합), 2019초기652019. 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위헌심판제청

협회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

대전고등법원 2019노1852019. 12.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2) 피고인 1의 사기의 점 및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하 ‘의료인’이라 한다)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도

대법원 2015두389862019. 6. 13.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두703592019. 5. 30.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등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을 실시하였으나,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위 의료기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을 담당할 수 있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수령하는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대법원 2016두563702019. 5. 30.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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