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6헌바222 결정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박○○ 2. 조○○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고도담당변호사 이용환, 장기백, 송도인, 정이원, 김관중, 지송이
-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5누63816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박○○은 한의사로서 2011. 11. 1.부터 2013. 6. 13.까지 서울 강동구(주소 생략)에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후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였고, 청구인 조○○는 한의사로서 2013. 6. 14.부터 이 사건 병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후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12. 2. 청구인들에게 ‘이○○가 청구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0. 22. 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901). 청구인들은 항소를 제기하고(서울고등법원 2015누63816),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아1048), 당해사건 법원은 2016. 5. 3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면서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6. 6. 8.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들은 당해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9. 6. 27.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를 갖춘 한의사가 한의사 명의로 의료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병원이 이○○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이라는 사유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파기 및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6두41750). 그 후 환송심에 이르러 청구인들은 소를 취하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당해사건은 2020. 2. 4. 종결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고, 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중 ‘운영’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고, 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폐해를 근절시킬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을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1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6. 10. 27. 2014헌바380).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은 소 취하로 종결되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여지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헌재 2016. 6. 30. 2015헌바64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