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 <개정 2020.12.29, 2023.7.11>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공단은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된 혐의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한정하여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④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12.29, 2023.7.11, 2024.2.2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보류 절차 및 의견 제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 및 이자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4022026. 5. 2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23나57572),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7조 제1항, 제47조의2 제1항, 제57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24. 9. 5.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24카기5036), 2024.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5952025. 7. 18.
구상금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3) 피고는 2016. 1. 13. 원고에게 관련 형사사건 수사 결과를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보류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2016. 1. 25. 원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4992024. 5. 20.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다. 다. 피고는 2018. 3. 29. 원고에게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비

헌법재판소 2021헌가192024. 6. 27.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위헌제청

기본권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없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2018헌바433등 결정을 통해 심판대상조항과 유사한 내용의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5. 20. 법률 제12615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중 ‘의료법

헌법재판소 2018헌바4332023. 3. 23.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가. 이 사건 개설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경우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사후적인 부당이득 환수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악

대법원 2021다2433552023. 8. 31.
양수금청구의소

甲 병원의 개설명의자인 乙이 丙 은행에 甲 병원과 관련하여 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가졌거나 가지게 될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그 후 공단이 甲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甲 병원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가, 乙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지자, 판결 확정 전 丙 은행에 지급거부처분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다음 乙에게 지급거부처분이 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82852021. 5. 27.
양수금청구의소

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는데(민법 제397조 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였으나 이후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피고가 지급을 보류한 의료법 위반의 혐의가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는 지급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1280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

이 사건 통보’라 한다). 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6. 4., 2019. 6. 7. 및 2019. 6. 10. 원고 의료재단들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병원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82752020. 12. 10.
양수금청구의소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수급자격이 있는 요양기관으로서 피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반되었다는 이 사건 수사결과 통보를 받았을 뿐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반대되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지급보류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은 하자는 국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729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

이 사건 통보’라 한다). 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6. 4., 2019. 6. 7. 및 2019. 6. 10. 원고 의료재단들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병원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282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

이 사건 통보’라 한다). 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6. 4., 2019. 6. 7. 및 2019. 6. 10. 원고 의료재단들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병원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708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

이 사건 통보’라 한다). 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6. 4., 2019. 6. 7. 및 2019. 6. 10. 원고 의료재단들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병원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16362019. 1. 18.
의료법위반·사기

항 제4호의2), 제4조 제2항 위반에 대해서는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명령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

수원지방법원 2017노40412017. 10. 1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료법위반·사기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의료행위 자체가 의료인에 의한 것이어서 적법한 경우라면 이로 인한 진료비의 지급을 막을 이유가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이 수사 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비의료

대법원 2016도199822017. 4.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문제없이 집행되고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변제도 계속된 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운영된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 비로소

서울고등법원 2016노19492016. 11.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58,052,791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공소외 2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아무런 문제 없이 집행되고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변제도 계속된 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운영된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 비

청주지방법원 2014고합2322015. 7. 3.
○[형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의사 등을 고용해서 이를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을 한 사안에서,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

위반(사기)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 제47조의2, 제57조, 제115조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의료법위반 사 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되기 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하 여는 이를 처벌하지 않으려는 것이 입법자

서울고등법원 2014누574492014. 12. 23.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건보법’이라 한다)에는 그러한 근거규정이 없고(2014. 5. 20. 법률 제12615호로 개정되어 2014. 11. 21. 시행된 개정 건보법 제47조의2에도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거부도 할 수 없는데, 건보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 징수요건으로 규정한 ‘속임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