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 <개정 2020.12.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보류 절차 및 의견 제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 및 이자의 지급 절차와 이자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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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24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4. 8. 21. 시행현행
- 법률 제19527호, 2023. 7. 11. 일부개정, 2024. 1. 12. 시행
- 법률 제17772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
- 법률 제12615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4. 11.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23나57572),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7조 제1항, 제47조의2 제1항, 제57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24. 9. 5.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24카기5036), 2024.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3) 피고는 2016. 1. 13. 원고에게 관련 형사사건 수사 결과를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보류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2016. 1. 25. 원고
다. 다. 피고는 2018. 3. 29. 원고에게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비
기본권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없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2018헌바433등 결정을 통해 심판대상조항과 유사한 내용의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5. 20. 법률 제12615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중 ‘의료법
가. 이 사건 개설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경우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사후적인 부당이득 환수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악
甲 병원의 개설명의자인 乙이 丙 은행에 甲 병원과 관련하여 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가졌거나 가지게 될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그 후 공단이 甲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甲 병원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가, 乙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지자, 판결 확정 전 丙 은행에 지급거부처분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다음 乙에게 지급거부처분이 해
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는데(민법 제397조 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였으나 이후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피고가 지급을 보류한 의료법 위반의 혐의가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는 지급을
이 사건 통보’라 한다). 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6. 4., 2019. 6. 7. 및 2019. 6. 10. 원고 의료재단들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병원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수급자격이 있는 요양기관으로서 피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반되었다는 이 사건 수사결과 통보를 받았을 뿐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반대되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지급보류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은 하자는 국
이 사건 통보’라 한다). 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6. 4., 2019. 6. 7. 및 2019. 6. 10. 원고 의료재단들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병원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
이 사건 통보’라 한다). 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6. 4., 2019. 6. 7. 및 2019. 6. 10. 원고 의료재단들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병원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
이 사건 통보’라 한다). 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6. 4., 2019. 6. 7. 및 2019. 6. 10. 원고 의료재단들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병원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
항 제4호의2), 제4조 제2항 위반에 대해서는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명령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의료행위 자체가 의료인에 의한 것이어서 적법한 경우라면 이로 인한 진료비의 지급을 막을 이유가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이 수사 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비의료
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문제없이 집행되고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변제도 계속된 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운영된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 비로소
58,052,791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공소외 2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아무런 문제 없이 집행되고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변제도 계속된 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운영된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 비
위반(사기)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 제47조의2, 제57조, 제115조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의료법위반 사 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되기 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하 여는 이를 처벌하지 않으려는 것이 입법자
‘건보법’이라 한다)에는 그러한 근거규정이 없고(2014. 5. 20. 법률 제12615호로 개정되어 2014. 11. 21. 시행된 개정 건보법 제47조의2에도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거부도 할 수 없는데, 건보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 징수요건으로 규정한 ‘속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