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는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⑤ 공단은 제3항 후단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⑥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제47조의4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022.12.27>
⑦ 요양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다음 각 호의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3.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등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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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23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3. 6. 28. 시행현행
- 법률 제18895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
-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9. 1. 시행
-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1항은 요양기관이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그 신고한 내용(제45조에 따른
. 청구인 등은 항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23나57572),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7조 제1항, 제47조의2 제1항, 제57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24. 9. 5.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24카기5036), 2024. 10. 14. 이 사건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진찰·치료 등)의 비용을 요양기관 청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할 뿐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그 지급결정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 여부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어떠한 공정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더구나 앞서 보았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 의료법인
료의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수입업자 등'도 피고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요양기관으로서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으로부터 약제나 치료재료를 구입해 이를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다음
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정기준은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 따름. (2)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2022. 12. 27. 법률 제19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
이나 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비용 내지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청구 주체는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기관인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이지만(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설한 시설이므로(의료법 제3조 제1항) 그곳에서 이루어진 각종 의료행위의 법적 효과는 이를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
심판대상조항은 요양급여비용을 공단과 의약계 대표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함에 있어서 의료기술의 발전 상황, 요양기관이나 보험가입자들이 처한 사회ㆍ경제적 상황,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약의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으로 그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과 관련하여 계약
내용이나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요양급여비용의 산정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의 수범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의료기관 등의 개설자라고 할 것이고, 의료기관 등의 개설자도 아니고 또 개설자가 될 수 없는(의
가. 이 사건 개설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경우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사후적인 부당이득 환수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기관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요양기관의 개설명의자) / 이러한 법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 모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이 공단의 지급결정과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④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 는 비용은"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변경신청을 하였다. 6) 한편,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47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의료급여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들의 비용심사청구 및 반송
적법 여부 1) 원고 의료재단들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 의료재단들은 구 의료법 제48조,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적법하게 이 사건 각 병원을 개설·운영하였으므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의료재단들이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대하여는 이미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마침으로써 피고의 지급통보 유무와 무관하게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 부분 요양급여비용과 이에 대하여 해당 ‘보류일자’란 기재 일자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 중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기관을 상대로 위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제1439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인의원의 경우에도 해당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의료업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다시 개정하였다(제7조 제1항 제1호 허
를 추구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2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범위에는 급여 진료 항목만 포함되고 비급여 진료 항목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제도만으로는 의료인의 과잉진료 등을 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