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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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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3.23, 2015.12.29>

1.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

2.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

3.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아니할 것

4. 의약품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5.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 것(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제 또는 판매행위를 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지시ㆍ감독할 것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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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9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5952025. 7. 18.
구상금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대법원 2023도98802025. 6. 12.
약사법위반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취지 /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이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약사법상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4992024. 5. 20.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1312024. 5. 17.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3.「의료법」제4조 제2항 또는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4.「약사법」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12조 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ㆍ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

헌법재판소 2018헌바4332023. 3. 23.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의료법」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ㆍ제8항 또는「약사법」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헌법재판소 2019헌바502021. 10. 28.
구 약사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의약품의 유통 및 판매에 있어서 약국개설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의약제도의 변화, 거래현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기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약사법의 입법목적, 의약품의 유통에 투명화를 기하여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공급을

헌법재판소 2019헌바2492020. 10. 29.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위헌소원

가. ‘개설’의 사전적 의미, 약국 개설과 관련된 법률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약국 개설이란 ‘약국의 시설, 인력의 충원과 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

울산지법 2019노6292019. 10. 18.
약사법위반

약사로서 甲 약국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乙 약국 개설자의 부탁으로 乙 약국에서 환자 2명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乙 약국의 개설자 또는 乙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란 약사로서 약국개설자를 위하여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고, 피고인은 乙 약국의 개설자를 위하여 乙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지위에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울산지법 2019고정2712019. 6. 11.
약사법위반·약사법위반교사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피고인 甲이 약사 피고인 乙이 개설·운영하는 丙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丙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에게 이를 교사하였다고 하여 약사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교사의 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 乙 사이에 일정 기간 또는 시간에 한한 일시 근로계약 내지 약국 운영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甲은 丙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한편 피고인 甲에게 丙 약국에

대법원 2017도34062017. 4. 26.
약사법위반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 및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판매 장소의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약국 개설자가 인터넷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헌법재판소 2013헌바4222015. 7. 30.
구 약사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직접’의 사전적 의미나 의약품 조제의 의미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자신이 직접’의 의미는 의약품 조제를 처방에서 교부까지 의사 자신이 손수 하거나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지휘ㆍ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정되고, 이는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라 보충적인 해

헌법재판소 2011헌가192013. 8. 29.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약국개설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7조 또는 제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를 형사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2102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

것처럼 피고에게 식대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③ 부당행위의 존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구 약사법(2007. 1. 3. 법률 제8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 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헌법재판소 2010헌바902012. 5. 31.
약사법 제23조 제6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11헌바389(병합)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소원

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1995-15호, 1995. 3. 15. 제정 및 시행]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21조 제7항 및 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조제 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한약사 및 한약조제 자격이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44542011. 4. 13.
의료 유사 업소 개설 신고 반려 처분 취소

할 수 있고( 의료법 제33조 제8항),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약사법 제21조 제1항). 의료법, 약사법에서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③ 한약업사가 한약을 혼합하여 판매할 수 있는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서울고등법원 2009누363252010. 10. 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취하)

그 단서에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원내조제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⑴은 “약사법 제2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약제를 조제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여 외래환자 등에 대해서는 원외처방을 하도록 하고, 그 ⑵에서는 “약사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

헌법재판소 2009헌가232010. 9. 30.
구 의료법 제70조 등 위헌제청

가.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 구법조항들은 재

대법원 2006도90832010. 5. 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

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대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조제’라고 함은 일정한 처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헌법재판소 2007헌마7342009. 11. 26.
의료급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 ├─────────────────┼──────────┤ │ │약사가 「약사법」 제21조 제4항 단 │약국 1회 방문 당 │ │ │서에 따라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 │900원의 본인부담금 │ │ │고 직접 조제하는 경우

헌법재판소 2007헌마10922009. 9. 24.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 │법 제9조 │외래│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진료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1회 방 │ │제2항 제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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