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⑥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4.3.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2026. 4. 12. 시행현행
- 법률 제12450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12. 19.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153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731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1981. 5. 14. 시행
- 법률 제1491호, 1963. 12. 13. 전부개정, 1964. 2. 14. 시행
- 법률 제300호, 1953. 12. 18. 제정, 1954. 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7건
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 1,484,106,93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는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국은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이른바 사무장약국으로서 위 요양급여비용은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
호증, 을가 제1~3호증, 을나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등록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과 법리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관할 행정청이 약국개설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제2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취지 /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이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약사법상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처방약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
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2.「약사법」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3.「의료법」제4조 제2항 또는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4.「약사법」
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 국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에 관한 부분,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에 관한 부분,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① 제11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관련조항]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지급 보류) ① 제4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
甲 병원의 개설명의자인 乙이 丙 은행에 甲 병원과 관련하여 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가졌거나 가지게 될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그 후 공단이 甲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甲 병원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가, 乙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지자, 판결 확정 전 丙 은행에 지급거부처분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다음 乙에게 지급거부처분이 해
사이에 전용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못한다(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 포항시장은 2020. 11. 6.경 이 사건 각 약국 개설 당시에는 D병원 주차장과 이 사건 각 약국 출입문 사이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각 약국은 D병원과 독립적인 장
약사법 제20조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의 의미 / 약사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약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개설신고가 약사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약사가 직접 의약품 제조·판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송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
가. 약국개설자로 하여금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중 ‘약국개설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금지조항과 위 조항을 위반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구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중 제50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약국개설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금지조항과 이 사건 처벌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
원심 선고형(징역 1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약사법이 제20조 제1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의 의미 /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이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ㆍ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ㆍ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개설’의 사전적 의미, 약국 개설과 관련된 법률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약국 개설이란 ‘약국의 시설, 인력의 충원과 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