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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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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19조

제19조 삭제 <2011.3.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05헌마3732008. 4. 24.
약사법 제38조 위헌확인 등

1.구 약사법 제38조, 제41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호, 제76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2.피청구인이 2005. 1. 28. 청구인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5형제1452호 약사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8누24622008. 11. 5.
시정명령등취소

자연인인 약사 또는 한약사만 할 수 있고( 약사법 제16조), 약사·한약사는 1개소의 약국만 개설이 가능하다( 약사법 제19조). (나) 의약품 품목 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품목 허가절차는 해당 품목이 신약(original)인지 제네릭(generic)

대구지법 2007노44282008. 4. 11.
약사법위반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가 직접 그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약사법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항). 또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이 없어

헌법재판소 2000헌바842002. 9. 19.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자연인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사가 아닌 자연인 및 일반법인은 물론,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의 약국 설립 및 운영도 금지하고 있는바,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는 약국에서 실제로 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사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둘 필

헌법재판소 99헌가152000. 7. 20.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 위헌제청

이유로 제(1)사실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8조 위반으로, 제(2)사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7조 제1호, 제19조 제4항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에 약식기소되었다. 그런데 제청법원은 제(2)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에 대하여 1999. 10. 26. 위헌

대법원 98도21191998. 10. 27.
약사법위반

약사법 제5조 제3항이 금지하는 면허증 대여의 의미 및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취지

헌법재판소 93헌가11995. 2. 23.
건축사법 제28조 제2호 위헌제청

법규위반 사항이 발생한 때 의료기관·약국 등의 개설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임의적 취소사유로 하고 있다(의료법 제51조, 약사법 제19조 제3항, 제69조 제1항 제3호, 의료기사법 제13조의7). 전문지식과 엄격한 자격을 요하는 전문적인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경우도 법이 정한 업무범위를 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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