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19조 (약국의 관리의무)
제19조 (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는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있는 약사를 두고 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65ㆍ4ㆍ3>
③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당해 약국의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점포안에서 약국관리에 지장이 없는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5ㆍ4ㆍ3, 1971ㆍ1ㆍ13>
④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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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12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2.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511호, 2001. 8. 14. 일부개정, 2001. 8. 14. 시행
- 법률 제6153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31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1981. 5. 14. 시행
- 법률 제2611호, 1973. 3. 13. 일부개정, 1973. 4. 13. 시행
- 법률 제2279호, 1971. 1. 13. 일부개정, 1971. 1. 13. 시행
- 법률 제1694호, 1965. 4. 3. 일부개정, 1965. 6. 4. 시행
- 법률 제1491호, 1963. 12. 13. 전부개정, 1964. 2. 14. 시행
- 법률 제300호, 1953. 12. 18. 제정, 1954. 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1.구 약사법 제38조, 제41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호, 제76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2.피청구인이 2005. 1. 28. 청구인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5형제1452호 약사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자연인인 약사 또는 한약사만 할 수 있고( 약사법 제16조), 약사·한약사는 1개소의 약국만 개설이 가능하다( 약사법 제19조). (나) 의약품 품목 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품목 허가절차는 해당 품목이 신약(original)인지 제네릭(generic)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가 직접 그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약사법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항). 또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이 없어
1.“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자연인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사가 아닌 자연인 및 일반법인은 물론,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의 약국 설립 및 운영도 금지하고 있는바,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는 약국에서 실제로 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사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둘 필
이유로 제(1)사실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8조 위반으로, 제(2)사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7조 제1호, 제19조 제4항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에 약식기소되었다. 그런데 제청법원은 제(2)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에 대하여 1999. 10. 26. 위헌
약사법 제5조 제3항이 금지하는 면허증 대여의 의미 및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취지
법규위반 사항이 발생한 때 의료기관·약국 등의 개설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임의적 취소사유로 하고 있다(의료법 제51조, 약사법 제19조 제3항, 제69조 제1항 제3호, 의료기사법 제13조의7). 전문지식과 엄격한 자격을 요하는 전문적인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경우도 법이 정한 업무범위를 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