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9. 2. 선고 2024노3006 판결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 A 2.가. B 3.가. C 4.나. D
- 항소인
- 검사
- 검사
- 최인혁(기소), 김지욱(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경수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최영륜 (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김대영 (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케이 담당변호사 이현정 (피고인 D를 위하여)
-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10. 23. 선고 2024고단560 판결
- 판결선고
- 2025. 9. 2.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의 ‘경정 전’란 기재 부분을 ‘경정 후’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C: 각 벌금 2,000,000원,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등, 피고인 D: 벌금 6,000,000원 등)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의 ‘경정 전’란 기재 부분을 별지 목록의 ‘경정 후’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